노인회 청주시지회 국장 인건비 대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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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청주시지회 국장 인건비 대폭↑, 왜?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6.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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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급하게 월 기본급 198만원을 3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건물 전경

청주시는 지난 4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노인회 청주시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렸다. 청주시의회도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켰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하는 것이다. 줄여서 추경예산이라고 한다.

청주시는 올해 제1차 추경예산 편성시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동분,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재정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체로 긴급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넣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회 청주시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려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몇 몇 시의원들도 “인건비 상승분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인회 청주시지회는 상당서원구지회와 흥덕청원구지회 등 2개로 나뉘어져 있다. 추경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는 사무국장 2명의 인건비로 2171만2000원을 올리고 이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인건비는 올해 7~12월 6개월치다. 그동안 사무국장들은 월 198만4000원의 기본급에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연 2815만6000원을 받았다. 앞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월 350만원의 기본급에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연 4986만8000원을 받게 된다. 그러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회장·사무국장 중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많다. 권영주 회장은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을 지냈고, 전희택 흥덕청원구지회 사무국장은 충북도 공무원 출신이다. 청주시 공무원 출신의 신대희 상당서원구지회 사무국장은 청주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퇴임했다. 신 국장은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을 5년이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은 오는 6월 말 명퇴하는 청주시 모 구청장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급증해 노인회 업무가 많아졌다. 그런데 사무국장의 월급이 너무 적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 모 씨는 “청주시 복지과장 출신들이 노인회 사무국장으로 많이 갔다고 한다. 시에서 노인회에 보조금 주고 퇴직 공무원을 보내면 예산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사무국장 연봉을 대폭 올린 것도 고위 공무원이 나가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는 각종 기관·단체에 고위 공무원들이 나가고, 이런 기관·단체는 공무원 출신 간부를 통해 예산을 따는 게 관행이 됐다. 이 때문에 정확한 예산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기관에서는 명퇴철이 되면 누구 후임에는 누가 나간다는 식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래서 관련업무를 평생 해 온 민간인들이나 관련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들은 들어갈 틈이 없다. 따라서 차제에 이런 관행을 깨야 한다고 시민들은 주장한다.

 

대한노인회 청주시 상당서원구지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주차장

상당서원구지회, 주차장 수입 나눠가져
 

한편 (사)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가 청주시 공유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한 뒤 수입을 직원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서원구지회는 인근 주차장 2개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을 직원들이 나눠가졌다.

이들이 작성한 수익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주차장 운영 수입은 3395만 8100원이다. 그런데 이 돈을 지회장 직책보조비 1200만원, 부회장 4명의 업무수행비 190만원, 사무국장 1명의 상여금 부족분 457만 8100원, 주차장 관리인 3명의 수당 1548만원 등으로 지출했다. 지회장에게는 월 100만원씩 매월 지급했고, 주차장 관리인들에게는 1인당 월 43만원씩 연 516만원을 줬다. 이렇게 해서 수입 전액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상당서원구지회가 2개의 주차장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2017년 1월 허가했다. 허가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무료.

(사)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청주시는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서원구지회도 주차장을 운영하며 돈을 벌 수 있다. 문제는 이 수입을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이재숙 청주시의원(비례대표)은 “법과 청주시조례에 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수입은 정당하게 쓰여져야 한다. 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왜 지회장에게 월 100만원씩 줬는지 이해가 안된다. 공적인 돈은 공정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대한노인회는 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수입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청주시에서 수익금을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명시한 게 없다”며 “노인회, 관련 과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시에서 노인회에 지적할 근거가 없으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청주시 책임이 크다.

지난 한 해에만 주차장 운영 수입이 3000여 만원에 달한 것을 보면 해마다 비슷한 규모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노인회 상당서원구지회가 2013년부터 조례에 따라 주차장 운영 수익사업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향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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