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세먼지 최고수준’ 오명 벗을까
상태바
충북 ‘미세먼지 최고수준’ 오명 벗을까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6.12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충주·진천·음성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미세먼지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충북이 오명을 벗게 될지 관심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일 정부가 공포함에 따라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이 폐지되면서 수도권 외 전국 주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동안 수도권대기법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28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어 관리해 왔다. 대기관리권역법에선 수도권 지역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해 △중부권 : 충북4, 충남14, 전북4, 대전, 세종 △동남권 : 경북7, 경남8, 대구, 울산, 부산 △남부권 : 전남7, 광주 등 지역이 포함된다. 충북 4곳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이다.

환경부는 12일부터 19일까지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에 대한 설명회 일정에 들어갔다. 17일에는 충북지역이 해당되는 원주환경청에서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 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제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사업자·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에서의 사업장 오염물질 대기 배출량이 전국 82.2%를 차지하며 국토의 40.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인구의 88.6%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받게 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풀이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며 1종이 가장 많은 배출 업체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대기오염총량제 해당 사업장은 1∼3종 중에서 연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먼지의 기준치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가 해당될 전망이다. 기존 수도권대기법 기준치가 연간 NOx 4톤, SOx 4톤, 먼지 0.2톤 이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대기법은 대기관리권역법으로 대치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내년 법 시행 이전에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의 해당 지자체에 속한 1∼3종 업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에는 11개 시군 전체에 3종 이상 업체 334곳이 분포돼 있다. 이 중 이번 법에 해당되는 4곳 지자체에 분포된 사업장은 262개소로 67.6%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물질 다량배출 262개소
구체적으로 대기관리권역법은 수도권지역에만 적용하던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치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법은 시·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집화·분류·배송용 화물자동차 사용이 금지돼 상당한 강제력이 작동될 전망이다.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법 조항 취지다. 다만 법 시행 이전 등록운행 차량은 예외다.

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대기관리권역에 청주 등이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도 밝혔다.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법 시행 전에 마련될 시행령이 수도권대기법과 비슷한 정도의 규정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별다른 우려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3종 이상 업체의 약 20∼30%가량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기업 유치에 큰 영향이 없었음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석탄 발전시설 등이 없는 충북지역은 일부 해당 기업과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 시행과 관련해 변재일 국회의원은 “환경부가 실제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기상·지형·오염물질 배출량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질을 활용해 권역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장은 설치·변경·허가사항 변경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을 배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국회의원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앞서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사업장 총량할당 기준 및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이룬 쾌거로 마침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주민의 여망을 담아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대기관리권역 설정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환경부와 협업할 것임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