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협의 예정
충북도 정무직 고위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실시될 것인가. 충북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곧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그런데 이시종 지사가 도정 자문단의 뜻을 받아들여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지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나 도는 인사 청문대상을 도의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 가운데 우선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충북연구원 원장에 국한하기로 하고 협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과정에 관심이 쏠려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북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이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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