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수자원공사, 충돌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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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수자원공사, 충돌 해결책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6.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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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피해대책위 서명운동 돌입...춘천은 20년 만에 종전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가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대립하고 있는 충북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강원도 춘천시의 선례와 시행 중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주변친환경보전법)’을 참고해야 될 시점이 됐다.

지난해 말 충주시의회는 광역상수도 사용료인 2019년도 정수구입비(62억50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어 지난 4월 추경 예산에 다시 올라온 것도 전액 깎았다. 시의회는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만큼 수자원공사(수공)가 수돗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충주지역 13개 읍면과 4개 동은 수공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수구입비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삭감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는 수공에 정수구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수공에 납부하는 매월 사용료는 약 4억5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체납료는 2개월 후부터 약 1400만원 가량이다. 시의회는 경기도 등 타 지역보다 송수 거리가 짧은 만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충주시 또한 예산안을 올리고 있지만 시의회 주장과 다르지 않다.

시의회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까지 제정했다. 충주댐 범시민 대책위(공동위원장 정종수, 이규홍)와 시의원, 시 관계자 등의 요구에 수공은 관련법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공 측은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라 관로 길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즉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런 상황 속에 강원도 춘천에서는 20년 이상 이어온 소양강댐 물값 전쟁이 종식됐다. 용수(원수) 사용료를 놓고 대립하던 춘천시와 수공이 지난 4월 16일 상생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날 양 기관은 지역발전과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건 지난 13일 시행에 들어간 댐주변친환경보전법과 법원 판결의 도움으로 분석된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수량, 수질, 수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다. 소양강댐 가치 제고를 통해 △친환경 활용방안 △지방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지방상수도 관리 기술지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부터 양 기관은 상생 협력 TF를 구성하고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댐주변친환경보전법 활용해야
춘천시는 1995년부터 소양강댐 물값을 물지 않고 기존의 수리권과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버텼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춘천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과거 5년치 물값과 가산금을 포함한 약 66억원만 지불하게 됐다. 그러나 춘천시와 수공 측은 협약으로 댐지역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냈다는 평가다.

춘천시는 취수원 이전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연간 운영비 절감을 기할 수 있게 되고, 수공은 수십년간 끌어온 사용료를 받게 됐다. 140억원의 취수원 이전비는 국비와 시비로 충당된다. 수공 측은 상생발전 사업비로 약 70억원을 지원한다. 춘천시는 수공과 함께 댐 주변 관광개발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은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마련됐다.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게 제정 이유다.

특히 이 특별법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률 보다도 우선 적용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충주시의회 및 대책위가 주목할 대목으로 보인다. 충주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 점을 주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면서도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주의 경우 피해범위 등이 좀 더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공 측에 △충주시 지불 수돗물 값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댐건설법상 댐 소재지 지자체에 대한 용수 요금 감면조항 신설 등 항구적 피해보상 제도화를 포함하는 6개 항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공은 댐 용수 요금도 전국이 동일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다만 수공은 2017년 11월 충주시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세부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지역협력사업비 60억원을 최우선 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첫 행동으로 충주호암체육관에서 열린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에서 10만 서명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정종수 위원장은 “충주댐이 준공된 뒤 잦은 안개로 줄어든 일조량과 냉해 등으로 영농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증가와 기업유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공은 타 지자체의 용수 공급을 위한 제2단계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한 도로와 상수도관 파손 등 충주시민이 겪는 불편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 요구에도 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6일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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