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없는 교실 대안 필요
상태바
환기 없는 교실 대안 필요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7.10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의회 기계환기설비는 중복투자, 265여억 원 추경 삭감
연구보고서 “병행설치 필요, 환기해야 이산화탄소, 라돈 피해예방”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보건법>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충북교육청도 그 일환으로 초·중고교 공기순환기 설치에 관한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6월 충북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먼저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설비의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기계환기설비의 성능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음문제로 수업 중에는 장치를 켤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방학을 맞아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마땅한 대안을 찾아 하반기 심사를 거쳐 겨울방학에야 교실마다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대안은 많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는 기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창문형 방진필터 등 총 3가지다. 기계환기설비는 전열교환기라고도 불리는 공기순환장치다. 공기청정기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창문형 방진필터도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 충북의 초등학교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다. 성능은 검증됐지만 환기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하루 3번 이상은 환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계 연구보고서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각 장치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뚜렷한 기준이 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현재 과기부와 교육부가 함께 어떤 장치가 효과적인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올 초 한양대학교 연구팀은 시설 내 공기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실 내 미세먼지정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다.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경희대 환경공학과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교실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30%이상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다만 공기청정기 가동을 위해 창문을 닫자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2300ppm까지 증가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 곳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었지만, 소음이 74.7dB로 기준치인 55dB보다 19.7dB이 높았다. 또한 공기청정기에 비해 정화능력이 떨어졌다. 이에 연구팀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설비, 공기청정기와 창문형 방진필터의 병행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행 사용결과 양쪽 모두 실내 미세먼지가 40%까지 줄어들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공기청정기는 구매할 경우 100만원 내외이고 렌탈할 경우 월 5만 원 선이다. 기계환기설비는 충북도의 경우 교실 당 약 500만원의 설치비가 필요했다. 여기에 전기세, 필터교체 등의 비용도 필요하다.

 

경제적인 창문형 방진필터

 

창문형 방진필터는 실측을 기준으로 판매한다. 필터를 설치한 세종, 서울, 경기 고양 등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당 약 200만원의 설치비가 소요됐다. 이후 창문외부에 설치된 필터를 물청소하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 필터는 경제성을 어느 정도 입증 받아 현재 여의도 국회의원실, 보좌관실 등 일부에 설치됐다. 성능도 입증 받았다.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차단망은 미세먼지를 85%이상 차단한다. 지난해 초 서울 경희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케이웨더’로부터 실내공기질 ‘쾌적’ 판정을 받았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떤 장치들이 효과적일지 기준점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한 상황이다. 그런 사이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라돈이 이슈로 부각됐다. 올해 기계환기설비 설치가 예정됐던 학교 가운데는 라돈 기준치인 148Bq/㎥를 초과해 정밀조사를 받은 학교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정구 K생명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라돈은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자연방사능 물질로 대기 중에서는 농도가 옅어 인체피해가 없지만 밀폐된 곳에 농축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지난해 라돈침구 문제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물질 중에서 시멘트, 화강암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기적으로 환기하면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환기가 부족하면 라돈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유기화합물, 이산화질소 같은 오염원들이 축적된다. 미세먼지를 막자고 공기를 가두면 더 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도 올 초 실내 환기 기준을 강화했다. 폐쇄된 공간에 쌓이는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이 하루 10시간 가까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마땅한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학생들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