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쌍암임도는 여전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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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쌍암임도는 여전히 딜레마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7.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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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수 직권남용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정
공사 중단됐지만 임도변 군수 토지 논란은 계속돼

보은군은 지난해 쌍암임도설치사업을 추진했다. 결과론적으로 사업은 멈췄다. 2018년 9월 충북도는 보은군에 공문을 보내 ‘임도건설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과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면 설치하는 도로로 산림법에 따라 지자체에 의해 건설된다. 충북도는 임도타당성평가를 거쳐 임도 허가를 낸다. 임도 건설은 산림훼손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법적요건이 엄격한 편이다.

지난 3월 27일 청주지검 앞에서 열린 주민기자회견 / 육성준 기자

보은 쌍암임도설치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쌍암임도공사 결정 과정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쌍암임도설치사업 논란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2018년 형제29866호)은 정상혁 군수를 피의자로 하여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로 진행됐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청주지검은 6월 19일 정 군수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정했다.

청주지검은 정 군수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보은군의 행정, 임도건설의 타당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관계자들의 증언을 신뢰했다.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내심 허탈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 주민은 “보은군이 제시한 자료 등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쌍암임도진상규명대책위원회와 충북녹색당, 정의당충북도당, 환경운동연합 등은 15일 성명서를 냈다.

가파른 산지임에도 임도를 건설해 논란이 일었다.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제기된 의혹은?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보은군 회인면 쌍암임도설치사업은 쌍암 325번지에서 시작해 55번지로 이어지는 2.3km 구간에 국·도비와 군비 4억 9000만원을 투입해 11월 준공예정이었다. 하지만 구간에 정 군수 소유 부지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인근에 정 군수 동생의 집도 있었다. 해당 부지는 2011년 농로를 개설해 도로를 만든 뒤 토지 일부의 지목을 변경하고 집을 지어 논란이 됐었다. 현행법상 농로는 도로가 아니라 농지로 분류된다.

임도건설결정 과정에서도 의혹들이 제기됐다. 보은군은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을 시행했는데 석연찮은 점들이 있었다. 쌍암임도 외에도 타당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들이 있다고 알려졌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주민 A씨는 “진행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종합점수와 우선순위를 적시하는 난이 있는데 종합점수와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이게 문제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시간과 경비를 들여 타당성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절차적 투명성 문제와 더불어 요건상 하자가 있는 부분도 지적됐다. 주민들은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에 의뢰해 이 지역이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의 서식지임을 밝혀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민들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과의 합동조사를 벌였다.

주민들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어 임도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동물의 서식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변호사 P씨는 “참고할만한 판례가 없지만 임도 규정을 살펴보면 서식지보다는 서식상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법의 취지로 볼 때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임을 알고 임도건설허가를 했다면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할 것을 밝혔다. 진옥경 씨는 “이번 법적 판단은 무성의한 처사다. 쌍암 임도의 문제점들을 더욱 널리 알리며, 부당한 현실에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 김도화 의원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식생블록 공사구간을 둘러보고 있다 /보은사람들 제공

바람 잘 날 없는 보은군

이번엔 성족리 식생블록 공사 특혜 논란

 

보은군이 특정 주민 소유의 사유지에 군비를 들여 생태블록으로 법면보호 공사를 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은사람들>에 따르면 주민 B씨가 농어촌공사의 부지까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 이후 보은군은 “B씨 소유의 사유지에 생태블록을 시공한 것은 유실되는 사면(법면) 보호를 위해 배수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이후 해당 토지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5월 2일 공문을 통해 “B씨가 보은읍 성족리에 대추농장을 조성하면서 대추나무를 식재하고, 비 가림 시설을 했으며, 여기에 보은군이 생태블록까지 쌓아 점유한 32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했다.

보은군의회에서도 현장조사를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보은시민단체들은 보은군이 적극 해명하고 대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시설 세천정비사업비로 추진한 ‘보은읍 성족리 식생블록 공사’가 특혜 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은군의회가 집행한 사업비를 환수하고 해당사업에 대해 충북도에서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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