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LNG발전소 과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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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LNG발전소 과연 괜찮을까?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7.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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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여중 직선거리 700m에 동서발전 LNG발전소 추진…주민반발 거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지 청주TP 인근에도 초‧중학교 신설계획

충북에서도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열기가 뜨겁다. LNG열병합발전소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건립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 16일에는 충북 음성복합발전소(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음성군 평곡리 주민들이 음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동서발전은 LNG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자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1000MW급 LNG발전소 건립을 총 1조1000억 원을 들여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반대투쟁위)는 지난 5월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당진에코파워2호기 발전사업변경허가 승인'에 대한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평곡리 등 주민 395명의 서명이 담겼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월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 일원에서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으로 사업장소재지 변경 허가를 내줬다. 동서발전은 발전사업 양도 양수 등 인허가 완료 후 발전소 건설 기본계획에 들어갔으며 내년 3월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 승인 뒤 착공에 들어간다.

청주TP 3차 사업 부지엔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뿐만 아니라 인근 거리에 약 1만 2000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유‧초‧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 건강권, 학습권 침해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 반대서명운동 전개

 

청주 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3차 부지 안에도 SK하이닉스가 자가발전을 이유로 8400억원을 투입해 585MW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빠르면 내년에 착공해 2022년까지 짓겠다고 나섰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돼 심의를 받고 있다. 당초에는 서면심의를 하려고 했지만 일부 심의위원의 건의로 대면 심의를 할 계획이다.

음성 LNG발전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 중에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중단한 상태다. 반대투쟁위 손현광 홍보국장은 “초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열지만 막기가 어렵다. 자치단체장의 승인도 받기 때문에 초안이 확정되면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주민반발여론이 커지자 음성군수가 일단 진행과정을 중단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청주시민들 또한 청주시내 성안길에서 주말마다 LNG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 전국에서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음성 LNG발전소는 건립예정지인 평곡2리에서 직선거리 700~800m내에 음성여중이 위치해 논란이 일었다. 음성여중학부모연대 대책위 유기영 대표는 “여학생들은 나중에 엄마가 될 사람들인데 발암물질이 다수 배출되는 시설 옆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립을 반대한다. 사실상 시골에서 대규모 건축물이고, 피할 곳도 없다. 거주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건립을 저지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 4월 충북도교육청을 찾아가 면담을 한 뒤 ‘개발저지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뾰쪽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성장기 아이들에겐 치명타

 

청주TP 내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LNG발전소 건립 예정지 또한 인근에 아파트 등 거주시설이 1만 2000세대나 들어선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 건립이 확정되면 인구 추이가 나오고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무상임대로 학교부지를 확보했지만 이후 건립 유무 및 규모 등은 차후에 논의할 상황이다. 현재 학교 신설부지가 발전소 건립 부지 인근에 있는 것은 맞다”라고 확인해줬다.

이에 대해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성장기 아이들에겐 미세먼지 등 발전소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만약 학교 용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지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위에서는 조만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별 여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을 본격적으로 묻는다는 방침이다. 설문조사가 시작되면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여론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LNG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발생량도 만만찮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사업자가 인허가 당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LNG 발전소의 전력 1MW 생산 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량은 경유차 4만 6512대 배출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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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유해시설 들어서도 왜 제재 못하나

담장에서 200m이내 시설만 교육환경영향평가 받아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발전소, 건립 당시부터 제재해야

 

음성LNG발전소 건립예정지는 음성여중과 직선거리로 700m이내에 있다. 청주TP 3차 부지에 예정돼 있는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또한 인근 거리에 초‧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원래 발전소 건립 예정지 부근에 내곡초가 있었지만 당시 청주시는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토지수용을 했고, 인근 부지를 대토하게 됐다. 올해 3월 ‘청주내곡초’로 이름을 바꾸고 신설해 학생을 맞았다.

현행 교육환경영향평가는 기존 학교시설에 대해선 담장에서 200m이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경우 진행하도록 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는 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데 절대보호구역은 교문에서 50m이다. 신설학교 또한 부지예정지에서 마찬가지로 200m이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경우 따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를 보면 유해시설은 축사, 경마장, 사행시설, 성인물전시장, 악취시설 등이다. 발전소는 빠져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대기오염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준 허용을 넘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도록 돼 있다. 결국 다툼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청주TP 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모 씨는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발전소가 온다니 기가 막히다. 사기분양이 아니냐. 아이들이 인근 학교를 다니게 될 텐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선다. 법이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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