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가축분뇨처리장 이천주민에 혜택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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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가축분뇨처리장 이천주민에 혜택 주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8.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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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외치다 “동일혜택” 주장… 권익위 중재 관심
음성군이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조감도. 인접한 경기도 이천시 주민들의 반대로 처리용량 축소 및 사업기간 지연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 음성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인접지역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마을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지 주목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측 간 갈등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시설은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344번지 일원에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천지역 반대로 2년 가까이 늦춰지고 있는 이 사업은 음성군의 가축 사육두수가 충북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없어 설치가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시설은 1만7931㎡ 면적에 하루 처리용량 95㎥(가축분뇨 70㎥, 음식물쓰레기 25㎥) 규모다. 무방류 시스템으로 혐기성 소화 및 호기성 액비화를 통해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첨단 시설이다.

사업비는 195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이며 연접한 토지에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52억원)과 병행 추진된다. 지난해까지 이미 타당성 기본조사 및 토지매입 등으로 44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상황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단계이며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이천시 총곡리 주민들은 2015년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줄곧 악취와 청미천 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경한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결국 이들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마을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숨겨온 요구 내용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천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간담회 자리에서 총곡리 주민 대표는 악취와 땅값 하락 등의 이유를 들며 “사업 백지화나 이전이 불가능하면 100억원 이상 받아야하지만 원당리 주민 지원안과 동일하게 지원해달라”고 속셈을 드러냈다.

이날 권익위가 제시한 중재안은 △주민지원금 5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비닐하우스 일부 경작권 △시설 환경감시원 주민 채용 △생산 액체비료 무상지원 등 4가지다.

이날 총곡리 주민과 만난 국민권익위는 이번주 음성군을 방문해 간담회 결과를 전하며 접점 찾기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5일 음성군 관계자는 권익위의 연락을 받은 상태임을 밝히고 “이천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으로 사업 추진이 많이 늦어졌고 사업량도 줄었다”면서 “권익위 중재안이 타당성이 있다면 (음성군이) 수용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참고로 음성군이 2015년 공모 과정에서 발표한 주민지원 내용은 △지원금 20억원 △음성군 관내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10% △가축분뇨·음식폐기물 수거 운영권 △발생 전력 제공 △주민 숙원사업 지원 등이다. 아울러 연접해 별도로 들어설 친환경테마타운 내 비닐하우스 경작, 운동시설 이용 등의 혜택도 계획돼 있다.

이천 “동일혜택” 주장해 빈축
그동안 이천지역은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대활동으로 민원을 집요하게 이어왔다.
2016년 1월 31명의 이름으로 음성군에 진정서를 접수한 이래 같은 해 3월 61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천지역의 집단 민원에 따라 음성군과 이천시 담당 부서의 간담회,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이천시·음성군의 관계기관 간담회, 이천주민과 음성군 간담회 등이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천주민의 음성군수·부군수 면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문, 839명 탄원서 접수(청와대·국민권익위·감사원·환경부 등 10여개 기관) 등도 진행됐다. 올해에도 이천주민 6인의 국민권익위·행정안전부·환경부·충북도 등에 대한 탄원서 접수, 이천주민 13명의 음성군과 주민간담회 등이 실시됐다. 이천주민들의 음성군청 앞 시위도 2차례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일부 시의원들은 음성군청 시위에도 적극 참여했다.

여기에다 경기도 차원에서 시설 유치 반대의 당위성을 개발하면서 음성군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은 용역을 통해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기도 대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보고서 곳곳에서 내용의 흠결을 찾아내 시정을 요구해 최종 보고서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토록 조치해 성사됐다고 전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줬다.

음성군은 이런 내용의 최종보고서가 확정되기도 전에 일부 방송매체 및 경기도 지역 일간지 등에 잘못 보도돼 이천지역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런 이천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음성지역은 이기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부정적이다. 환경시설이 점점 첨단시설화 되면서 악취 등 우려가 최소화 되고 있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을 붙여 한 몫 챙기려는 속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음성주민들은 원당리의 해당 시설과 640m 거리에 위치한 이천시 율면 총곡리 458번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0배가 넘는 하루 1100㎥ 처리 규모다. 총곡리 시설은 원당리가 공모 신청 때인 2015년 3월 한창 공사 중이었다. 원당리 주민들은 반대나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총곡리 시설은 이 해 12월 준공돼 가동 중이다.

시설 간 단순 비교는 쉽지 않지만 혐오시설이란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해석이다. 그렇기에 이천지역 주민들의 이런 요구는 양심을 팽개치는 이기주의란 분석이다. 음성군이 적극 행정으로 유치를 이끈 소위 혐오시설 공모 사업의 혜택을 협조도 없이 받아만 먹겠다는 지적이다.
음성군 A의원은 “자신들은 시설 공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해줬나 묻고 싶다”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주장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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