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 기사회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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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 기사회생 가능할까?
  • 충청리뷰
  • 승인 200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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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주)대농은 기사회생할 것인가. 최근 청주시와 대농이 대농 청주공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키로 한 결정과 관련, 대농의 미래 기업운명에 대해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장부지가 일반 상업용지나 업무용 용지로 바뀔 경우 엄청난 지가상승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 14일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장 존폐 여부로 1500여명의 근로자는 물론 지역경제에 충격이 우려됐던 대농이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결정으로)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게됐다’ ‘청주시는 대농의 청주공장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표하는 등 특혜의혹을 사전차단하려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처럼 대농 청주공장의 개발 결정은 놀랄 만한 내용이 많다.

용도변경 따른 매각 차익 엄청날 듯

청주시와 대농에 따르면 현재 법정관리 중인 (주)대농 청주공장을 청주권 외곽으로 이전하는 대신 기존 부지는 청주의 부도심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대농이 청주시에 제출해 받아들여진 ‘대농 청주공장 부지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주민제안서’는 15만2000여평에 달하는 부지를 용도변경해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개발한 뒤 이를 매각,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신 대농은 전체 개발 부지의 약 50%에 달하는 공공시설용지를 공원, 녹지, 광장 등으로 개발해 시에 무상기증(기부채납)하며,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공장의 역외이전 계획을 백지화, 청주 외곽 또는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대농으로부터 기부채납받게되는 공공시설 용지에 무역과 유통, 금융, 컨벤션 센터 등의 시설을 유치해 청주 부도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대농 모두에게 이익?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엄청난 면적의 대농 청주공장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해 주기로 한 청주시로서는 기업의 역외유출을 막았다는 ‘전리품’과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청주의 부도심을 활성화하는 부수효과를 얻는 동시에 대농으로서도 개발이익을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묘안을 도출한 셈이 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세부개발 계획이 확정돼야 알겠지만 대농이 15만여평중 50%는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더라도 나머지 7만여평의 공장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받아 개발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발결정을 계기로 대농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보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산더미같은 부채중 일부만 상환하는 효과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서너 곳에서 인수의향 나타내

(주)대농 청주공장 관계자와 서울 본사의 박기홍 총무팀장은 “회사가 안고 있는 잔존부채는 6000억원으로 2000년까지는 부채의 원금 일부와 이자를 제대로 상환해 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영업이익으로는 뚜렷한 돌파구를 기대할 수 없어 종국에는 제3자 매각을 통한 정상화 방안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에따라 현재 대농의 국내 매각을 추진중인 데 인수 의향을 밝히고 있는 곳이 서너 곳 되지만 지금 밝힐 단계는 안된다”며 “한때 공장 이전을 위해 120억원에 매입했던 8만5000평 규모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옛 금화방적 부지(시가 200억 상당)는 최근의 청주공장 부지 개발결정을 앞두고 이전 백지화 방침에 따라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모기업인 미도파 백화점의 부실로 동반추락, 법정관리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는 대농은 주로 미국과 유럽에 연 2500억원에 달하는 방직 및 방적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매년 원금 500억원과 이자 200억원 등 700억원에 이르는 부채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
/ 임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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