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엉뚱한 곳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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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엉뚱한 곳 쓰인다
  • 충청리뷰
  • 승인 200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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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통범칙금 징수는 124억, 예산 76억받아 주민 주머니만 축내
예산중 15%인 11억, 교통경찰 수당·급식비로 쓰여

올들어 4월말까지 충북경찰이 과속등 주요 교통위반 운전자들로 부터 거둬들인 범칙금 총액이 51억원이 넘는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연말 도내 운전자들은 지난해 124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한 15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범칙금으로 국고에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도로여건과 주차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범칙금에 지출되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교통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교통 범칙금이 단속을 위한 인건비 및 수당 등에 쓰이고 있어 열악한 교통 시설 등으로 범칙금을 내야하는 운전자들을 분통터지게 만들고 있다.
특히 충북은 거둬 들이는 범칙금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를 지원 받고 있어 이곳에서도 푸대접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124억원의 범칙금을 거둬들인 반면 올해 교통범칙금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충북지방 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은 총 76억에 불과하다.
또한 교통범칙금에 의해 조성된 이 예산은 교통시설 개선 등 교통여건 개선에 쓰여지도록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스티커발부(공공요금)나 교통경찰관의 수당·급식비등에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예산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의 예산편성에 의하면 공공요금(스티커발부등)에 20억원, 고가장비구입(무인단속장비등) 16억원, 단속직원의 수당과 식비11억원, 장비(집기)구입 5억원, 신고보상 1억5천만원 등이다.

수십만원의 범칙금 생활비로 충당한다

교통 스티커 발부로 때문에 신경성으로 한때 약까지 복용했다는 청주시 분평동에 사는 이모(37)씨는 “여러개의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후 운전하기가 싫어졌다. 알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여 참을 수 없었다”며 “빠듯한 생활에 생활비 마저 수십만원씩을 범칙금으로 내다보니 운전할 때 항상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교통사고 예방에는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시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생활마저 위협하는 법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청주 서부서 교통계 정계장은 “요즈음 운전자들의 항의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버젓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도 ‘그곳에 간 일이 없다’거나 ‘위치상 어떻게 위반이냐’라며 처음에는 따지지만 나중에 설득을 하고 나서 사실인정을 하고있다”며 “우리 경찰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등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에 중앙선규제봉을 만들어 중앙선침범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고, 신호 간격등을 교통량에 맞게 조정하고 있으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지역을 중심으로 플랑카드등의 안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지역에서의 장기 피해를 막기위해신고유예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줄였다. 시민편의 위주로 경찰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있지만 결국엔 운전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다른도리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분평동에사는 시민 이모씨(45)는 “교통법규위반은 운전자뿐 아니라 교통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만큼 교통범칙금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각종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야 마땅하다”며 “도로개선이나 교통 안전시설에 쓰여야할 교통위반 과태료 대부분이 경찰의 수당과 식비에 사용되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인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통경찰관계자는 “예산 편성을 지방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으로부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는것”이라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자체 권한이 없다. 국회통과를 거쳐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한달 범칙금 통지서
6-7개 운전자 수두룩

청주시 용암동 ㅅ아파트 살고있는 김모(42)씨는 얼마 전 7개의 교통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온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 앉았다. 과속등 교통법위반으로 인해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의 통지서에 찍힌 사진은 자신의 차가 분명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으로 같은시간(아침출근시간)에 한 장소에서 2-3일 간격으로 범칙금이 발부돼어 있었다. 김씨에게 나온 범칙금은 신호위반 5건(30만원)에 중앙선침범 2건(18만원)으로 총 48만원 이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통지서에 함께 쓰여있던 내용. 면허정지대상이므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앞이 깜깜했다.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해당 경찰서로 바로 찾아가 항의를 했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자기뿐 아니라 같은지역 많은 운전자들의 이의가 제기된 것을 알았다. 갖은 항의로 인해 피곤한 경찰에게 김씨가 들은 이야기는 ‘스티커 발부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므로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문 신고꾼 청주에만 10여명
1인 한달에 2백여만원씩 타내

법과 제도에 따라 경찰이 교통위반 사진을 신고를 접수해 교통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로여건이의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이같은 마구잡이식 사진 신고보상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발부되는 이런 몰래카메라식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 한사람에게 일정액 이상 발부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지역의 몇 몇사람이 이 제도에 의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청주시내에서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10여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측으로 부터 한 건당 3천원씩의 보상을 받아 한달 총액 2백여 만원 내외의 사진(평균 7백여건)을 신고한다는 것이다. 사진 기술이 전문가 수준인 이들. 한 장소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찍은 이들의 사진덕(?)에 올 보상액이 최고치에 달했다. 신고보상액 지급현황을 보면 올 해( 3월말 5천 9백만원 지급)는 작년(1억5천만원)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청주 동부서 교통계의 한경찰관은 “사진에 문제가 있을 시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선별에 신중하다. 따라서 법규정에 따른것만 받고 또 애매한 것은 받지 않는다”며 “이들의 사진은 수준급이다. 자기 스스로 골라내어 가져오기 때문에 거의 흠잡을 때가 없다. 여러장씩 찍힌 차량의 사진을 볼때 인간적인 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법을 따를수 밖에 없는일 아니냐”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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