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화상경마장 유치신청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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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화상경마장 유치신청을 보면서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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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기 (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2004년 말부터 청원군의 화상경마장 유치 문제로 청원군과 시민사회단체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청원군이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이란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근지역인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화상경마장(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의 세수를 보면 2003년도 130억여원 징수액에서 대전시 서구가 올린 세수는 2억 90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났고 고용창출 부분은 대부분 경기가 열리는 일주일에 2일 가량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아르바이트 학생 30여명, 용역업체청원경찰 몇 명 근무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청원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수증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화상경마장은 경마장에 비하여 도박중독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탕주의, 일확천금, 가정파탄, 지역자금 역외유출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에 지역사회는 청풍명월의 고장, 교육문화의 도시, 평생학습의 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와 생명농업 첨단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청원군에 화상경마장만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지난해 12월초에 충북지역 시민운동사상 처음으로 충북지역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를 주축으로 충북화상경마장반대도민대책위를 발족하였다.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설치추진은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국마사회의 수익성 확보와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추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한국마사회, 건물주,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선량한 청주청원주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다.
미미한 고용창출과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堪耐)해야 한단 말인가?

오락과 친목등으로 시작한 도박이라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도박중독에 빠져들게 되고 이미 도박중독자가 성인인구의 9.3%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지역은 훨씬 많은 비율의 도박중독자가 양산될 것이다.

청원군이 화상경마장 매출의 10%를 지방세로 얻는다고 하지만 이중 50%는 경마장이 위치한 경기도로 빠져나가고(신설후 5년까지는 80%유출) 나머지 세금(교육세 6%, 농특세2%), 마사회수익률 운영비(10%)등은 마사회의 이익과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문제는 도박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57%가 월평균소득 150만원이하라는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서민층의 피해가 제일 큰 것이다. 결국 가난한 농민과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방세를 늘리고 이로 인해 도박중독에 걸린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 눈앞에 불을 보듯 뻔한데 지자체가 도박장 개장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도박장 개설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땀흘려 일하는 지역사회의 많은 노동자, 농민,서민들을 한탕주의로 병들게 하여 결과적으로 더욱더 많은 사회비용을 지불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도박중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년간 10조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 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금액인가?

도박중독에 걸릴 경우 의욕상실, 우울증, 인간관계상실, 자살시도, 채무불이행, 이혼, 실직, 생산성저하, 부부간 폭력등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레저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경마등 5대 도박산업의 2003년 국내시장규모(총매출액)는 약15조원으로 2002년에 비해 14%, 2000년에 비해서는 2.4배나 커졌다.

지난한해 1인당 하루 평균 베팅액(도박산업 총배팅액/20살이상인구)은 45만원정도로 2002년도보다 12%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고객들이 도박장에서 날린 돈도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고객 총손실액은 5조 3700억원으로 2002년보다 31%정도 급증했다.

청원군이 도박산업으로 얻어지는 재정수입으로 지역발전 및 노인복지에 투자하겠다고 명분을 걸고 있지만, 이는 재원의 출처가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취약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언어와 숫자의 조작을 통한 여론보도용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요즈음 청원군의회가 화상경마장 유치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것과 관련해 청원군수는 군의회가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것이므로 그 의견을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의회는 건전한 비판과 균형적인 감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청원군수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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