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가 지방에 남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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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가 지방에 남긴 숙제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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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큰 방향이 정해졌다.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느꼈던 허탈과 분노를 뒤로하고 미완의 행정중심도시 건설 방침에도 충청권의 여론은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조금은 모호한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에 위기감을 느낀사람들은 충청권 주민만은 아닐것이다. 서로가 느끼는 체감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커다란 충격과 혼란속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행정수도 무산 자체를 걱정하기 보다, 행정수도 무산으로 나타날 각 지역과 이해관계인들의 손익을 계산하며 다양한 입장을 표출하였었다. 분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물건너 갈까봐’, 타지역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으로, 충북의 많은 사람들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봐 헌재의 위헌 결정을 비판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이후 전국과 충청권, 우리지역의 대응 자세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핵심사업에 대한 지방의 단결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보다, 자기지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 분권이니, 균형발전이니 하는 대의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행동의 중심에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광역적이고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움직이려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행정수도 건설이 단순히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는 문제가 어니라 첫째, 조선왕조을 거쳐 해방이후 60년간 지속된 서울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출발이며, 둘째,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로 인한 수도권 과밀과 초집중현상을 극복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는 전환점이며,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선도사업이라는 명분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은 물론이고 충북지역민 조차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호남분기역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연기 공주를 위한 정책인양 의미를 협소화 시키며, 공조파기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충분한 검토와 장단점을 분석하지 않은 주장을 펴는 것은 자신의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정부나, 타 지역민들을 설득시킬수는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충청권 공조의 성과로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 기초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아닐 것이다. 집권-집중사회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분산 사회로 가는 출발선을 어렵게 통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도권 기득권세력과 보수적인 중앙언론,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저항하는 중앙관료와의 지루한 싸움을 이제부터 본격화 해야한다. 이것이 헌재 위헌판결의 교훈이다. 더불어 헌재와 수도권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신행정수도원안 추진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목적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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