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개인면허 미끼로 수리비 부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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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개인면허 미끼로 수리비 부담시켜
  • 충청리뷰
  • 승인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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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조측과 갈등으로 해고당한 택시기사가 회사 임직원을 고소하고 청주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 4년간 청주택시(대표 정순홍)에서 일하다 지난 2월 해임당한 강영준씨(47)와 여성 기사 박종년씨(52)다. 박씨는 차량사고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은 뒤 배차를 받지못해 불이익을 당했고 관리직원으로부터 폭력 및 언어적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의 경우 97년 청주택시에 입사,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난 2000년에는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택시연맹으로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강씨는 지난 2000년 12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신임 차모위원장과 노조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에는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직원 교양강좌 직후 차위원장과 언쟁을 벌였던 조합원 이모씨가 임의로 작성된 노조탈퇴서에 의해 제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반발한 이씨가 청주지법에 신청한 ‘조합원 자격인정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또한 차위원장은 이모씨와의 가처분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을 예외조항을 내세워 조합원 경조비 적립금에서 지출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차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예외규정에 따라 경조비 적립금에서 지출한 것이다. 이미 경찰조사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사안이다. 하지만 강씨등이 꼬투리잡기식으로 시비를 제기해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고 200만원을 다시 입금시켰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고노동자 강씨는 차위원장이 조합규약을 변조해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합규약 제28조는 당초 ‘운영위원회는 조합장, 부조합장과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 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했다는 것. 그러나 차위원장 취임이후 ‘조합장, 부조합장과’를 ‘조합장, 부조합장이’로 연결단어를 바꿔 조합장 독단으로 운영위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차위원장은 “임원·대의원과 운영위원의 선출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규약에 정한 것이다.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합장이 총회, 대의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문제를 제기한 강씨 본인도 2000년도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위원을 추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씨와 노조집행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킨 사건은 2001년 임금협상이었다. 당초 청주택시는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택시연맹로 바꾸면서 임금협상 교섭권한을 위임했다.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월급+성과급 체제를 요구했고 작년 6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해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대해 강씨는 “월급제 타결이 임박했는데 갑가지 차위원장이 3가지 안을 내놓고 독자적인 협상에 나섰다. 결국 사납금을 12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월급은 8만원을 올리고 사납금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노사 50:50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것으로 회사측과 일방적으로 타결을 보았고 민주노총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반면 차위원장은 “당시 월급제와 사납금제에 대해 조합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98%가 사납금제를 지지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조합원이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노조위원장의 체결권한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고 민노총 탈퇴도 조합총회를 거쳐 결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금협정서를 공개하지 않아 강씨등이 노조집행부에 내용증명을 보내는등 갈등을 겪었고 협정수용 여부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않은 점도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다. 양측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지난 1월초 노조집행부는 강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다. 또한 노조집행부는 회사측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징계를 정식요청했다. 이같은 미묘한 시점에 강씨는 청주시 운천동에서 운행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30만원이상의 차량피해가 발생했고 노조의 징계요청이 있음을 내세워 2월 25일자로 강씨를 해고시켰다. 강씨는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난 ?월 기각결정이 내렸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한 상태다. 한편 청주택시 노조는 지노위 심사가 진행중인 지난 4월 노조원 85명의 연명으로 강씨의 복직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강씨는 “어떤 기사는 3번에 걸쳐 서명하는등 중복 서명한 경우가 많았고 상당수 직원은 내가 해직된 이후에 입사해 경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서명을 받은 자료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인 것은 유감이다. 세상에 해고된 직원의 복직을 막는 노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이라고 주장했다.

사고보상금 누구 몫인가?
운수사업법 무시하고
사고차 수리비 부담시켜

한편 청주택시는 회사 단체협약과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교통사고에 따른 제 비용을 조합원(고용된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기사본인에게 부담시킨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택시 피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행차량의 운전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회사 관리직원에게 흘러들어간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월말 청주시 복대동 교차로에서 K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청주택시 J씨의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및 인적피해가 경미한 상태였지만 회사 김모과장이 사고현장에 나타나 합의금조로 K씨에게 50만원을 요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의 사고처리가 진행됐다는 것.
이에대해 가해 운전자 K씨는 “첨엔 5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다가 내가 음주운전한 걸 눈치채고 보험적용 운운하며 2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180만원에 합의하고 150만원은 김과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고 30만원은 택시기사 J씨 통장에 입금시켜줬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기사 J씨는 지난 3월 회사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내가 150만원을 직접받아 사고처리를 도와준 김과장에게 10만원, 회사에 택시 수리비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치료비등 개인적으로 썼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한편 택시기사 J씨는 사고직후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에 대해 취재진에게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청주택시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용을 기사들에게 부담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전현직 조합원 8명의 녹취를 통해 개인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회에 걸쳐 300만원의 차량수리비를 회사에 건네준 것으로 확인했다. “징계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렵고 사고처리하면 개인택시 면허에 필요한 무사고 기록이 깨진다는 이유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수리비를 기사들이 부담했다. 회사택시가 보상금을 받을 때는 관리직원들이 일부를 챙기고 택시가 사고날 때는 기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모순된 구조가 문제”라고 강씨는 강조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택시연맹측은 “사실상 실정법(운수사업법) 위반이지만 무사고 기록에 발목이 잡힌 기사들이 할 수없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심지어 사고발생시 택시공제조합에 내는 건당 20만원의 분담금도 기사에게 물리는 회사도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시급한 구조적 모순점”이라고 말했다.
/ 권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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