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산복지 실현,
일거리 창출로 은퇴없는 노년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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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산복지 실현,
일거리 창출로 은퇴없는 노년의 삶을!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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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숙 종 (충북농업기술원 생활기술과장)
   
우리를 종종 놀라게 했던 노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여러 사건들과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를 접하면서 노인문제를 가정의 문제라고만 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눈에 보이는 때이다.

UN은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그리고 20%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super-aed society)로 정의 한다. 우리나라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7%(2004년 충북10.9%)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노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 등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렇다 할 성과는 많지 않아도 그 움직임에 대하여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약 40~115년이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18년후(2018년)면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가의 혁명적이다(존 헨드릭스:미국 노인학 협회장)”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대두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는 노인 연금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젊은이들의 감소와 평균 가족원수의 감소로 사회보장제도의 사실상 파산과 가정에서 감당했던 노인 부양 기능들이 사회부담으로 전이 된다는 점이다. 노인 개인적 경험 문제는 4고(苦)로 요약되는데 역할상실, 빈곤, 질병, 고독이 그것이다.
노년기는 흔히 역할상실(rolelessness)의 시기로 묘사되며,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상실은 더욱 가속화 되어 노년기의 복합위기(複合危機)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영업의 형태를 취하는 농촌노인은 도시노인들과는 달리 비자발적인 퇴직과 같은 역할상실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본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나, 국제적인 협약 DDA(도하개발 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등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농촌노인 문화가 공동화(空洞化) 또는 파라시티즘(parasitism)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다행히 금년부터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농촌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창출시키고 노인들의 전통솜씨를 계승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적극 확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많은 선진나라들은 사회 고령화 현상에 대하여 사회 문제로 대처방안을 내어 놓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받고 있으며 현재의 연금제도나 기타 노인복지 제도로는 노인부양 문제 해결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생산적 노령화라는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2002년에는 UN이 각 나라의 정부와 함께 노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기여를 인식하고(제21항)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함으로써(제28항)노인의 사회 참여와 고용증진을 강조하는 ‘마드리드 노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nal Plan of Action in Aging’을 채택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도 노인이 복지 수혜 대상에서 경제적 자원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노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장은 물론 노년기 심리적 상실감이나 삶의 질 하락 등의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아직은 노인복지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데다가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이 미처 대응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와 연금·사회부조등 공공지출의 확대는 선진국과 달리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볼 때 상대적으로 노인 취업을 활성화하여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을 발굴 보급하며, 노인을 공공 부문에 우선 고용하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은퇴노인의 취업알선센터운영 지원과 확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및 준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및 우선채용권고, 고령자 직업능력 배양,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실현으로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년층에게 인생의 멋진 이모작을 경영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우선되기를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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