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자연도에 단양군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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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자연도에 단양군 ‘긴장’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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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식생과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분포, 습지, 자연 경관을 토대로 전국 자연 환경을 4등급화한 생태`자연도가 확정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31일 단양군의회가 환경부에 ‘생태`자연도(안) 관련 폐기 또는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환경부의 향후 조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생태`자연도’는 산`하천`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해 자연 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종합 분석해 보전 필요성에 따라 등급별로 표시한 생태 및 자연 지도다. 이 지도에 따르면 단양군의 경우 소백산, 월악산 이외의 일반 사유지에도 1,`2등급 권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생태`자연도에서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 1등급 지역은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심지어 이미 훼손된 지역까지도 원상태로 복원토록 하고 있어 모든 개발 행위에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생태`자연도가 중앙 행정 기관이나 지자체의 국토 개발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환경 상의 각종 마찰과 예산 낭비 등을 피하기 위해 작성된 일종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10월 정부에 의해 생태`자연도가 확정 고시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나 도시 관리 계획 입안에 따른 토지 적성 평가 등에 생태`자연도가 적극 활용될 수밖에 없어 1등급 권역의 경우 사실상 개발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단양군의 경우 군 전체 면적 중 임야가 82.4%를 차지하는 산악 지역으로 소백산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등 두 곳의 국립공원이 포함돼 그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산림청이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123.7㎢의 임야를 추가로 보호구역에 포함시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불만이 증폭돼 왔다. 또한, 80년대 충주댐 건설 이후 농경지, 택지 등 15㎢의 토지가 수자원 댐 관리 지역으로 편입돼 군민의 재산권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등 단양군은 규제 일변도 정책의 희생양으로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 왔던 게 사실이다.이번에 단양군의회가 환경부 작성 생태`자연도(안)의 즉각 중단 또는 폐지와 지도상의 등급안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단순한 피해 의식을 넘어 생존권 수호 차원의 절박함이 반영된 일종의 배수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양군 의회가 건의문에 포함한 요구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외에 별도로 포함된 생태`자연도(안) 상의 1등급 권역에 대한 등급 재조정 또는 제척이다.
또한,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충주댐 편입용지 등에 포함돼 그동안 숱한 정부 규제에 시달려온 단양권역의 경우 개별법으로도 생태계 보존이 가능한 만큼 자연`생태도(안)의 등급을 모두 3등급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다.

단양군 의회는 이와 관련해 “일단 건의문을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해 정부의 반응을 지켜본 뒤 주민과 의회가 바라는 수준으로 등급이 재조정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대 정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단양군과 같이 자연`생태도 상의 1등급 권역으로 포함된 충남 천수만 간척지의 경우 지난달 16일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갖고 철새 서식지에 불을 지르는 등 권역 지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자 환경부가 등급 재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단양군 의회의 건의문 채택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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