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개발센터 추가임차료 지원,도의회서 찬반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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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개발센터 추가임차료 지원,도의회서 찬반 격론
  • 충청리뷰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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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의원, “문제있는 건물 왜 사려고 하나”
청주Y, “국고손실 막기 위해 건물매입 결정”

지난 7월 22일 충북도의회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추가임차료 지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충북도에서 1억3300만원, 여성부에서 1억7000만원 등 총 3억300만원의 예산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원회 위원들간에는 심각한 찬반논쟁이 일어 전체회의에서 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벌어졌다.
청주YWCA(이하 청주Y)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95년 9월 서운동 경동빌딩 2, 3층을 임대 사용했으나 건물 부도로 법원경매가 진행돼 3억7700만원의 국고가 손실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이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청주Y는 4차 경매에서 이 건물 2∼3층을 12억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관리 업무가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됐다. 예산지원도 여성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청주Y가 굳이 문제있는 건물을 사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예산지원도 순수한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문제를 틀어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간사인 이기동 의원(음성·한나라당)은 “감독부서인 노동부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으면 국고손실이 없었을텐데 3억7000여만원을 손해보게 됐다. 이 돈을 살리다보니 편법을 쓰게 된 것이다. 운영주체인 대한YWCA연합회는 정관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그래서 청주Y가 충남통상과 매매계약을 한 것 아닌가”라며 “지원금도 순수한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매매 잔금의 성격이고, 도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것도 문제다. 계약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청주Y “기사내용 사실과 달라” 항의

그러나 충북도 관계자는 건물에 걸려있는 근저당권을 깨끗하게 말소해놓고 계약을 해야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며 청주Y로서는 계약을 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Y측도 당시 담보설정을 하려고 했으나 노동부에서 전세권설정을 하라고 했다며 국고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많다고 항변했다.
신영희 사무총장은 “가만히 있으면 손실금을 그 자리에서 떼이게 돼 건물을 매입해 재임대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싯가 15억원 상당의 봉명동 청주Y 건물을 담보로 투자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이 도중에 없어지면 도내 여성들에게 교육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리는 자산을 제공하면서까지 사업에 책임을 지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결과가 오히려 보조금을 손실하게 한 당사자로 비쳐졌고 모 신문은 본질을 왜곡했다”고 분개했다.
실제 도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을 벌일 때 일부 의원이 ‘운영주체 변경’ 운운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전의 D일보는 ‘보조금 관리소홀 손실 초래’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 청주Y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취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전개하며 그동안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 IT 전문인력개발, 사회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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