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여성참여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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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여성참여에 대한 기대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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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경 자(충북도 여성정책관)
   
지난 6월 30일 발표된 선거법 개정으로 여성계가 꿈에 부풀어 있다. 기초단위의 지방의회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여성이 시·군단위의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성계는 정치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성계의 노력으로 17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39명 탄생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10%를 넘어 13%에 이르러 국제수준 (15%)에 근접하게 되었다.

비록 이중 29명은 비례대표의원이고 10명만이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지만 이러한 도약은 많은 여성에게 정치참여의 꿈을 꾸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비례대표 선출에서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고 여성에게 50%를 할당한 것은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결정적이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단위 지방의회의 여성 참여의 문이 넓어짐으로써 정치에 뜻을 둔 여성들은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유난히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정치현실에서 이러한 변화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매우 소중한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더구나 총 155명의 기초의원중 단 2명만이 여성인 충북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양성평등 충북을 실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걱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당공천이 시·군 단위까지 확대되면서 정당의 지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단위까지 확산된 것은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지역의 살림꾼을 지역민의 경험을 통해 선출해야 하는 기초단위가 자칫 정당간의 세력다툼에 휘말려 ‘살림꾼’이 아닌 ‘정치꾼’을 뽑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더욱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가뜩이나 뭉치기 힘든 여성들이 더욱 더 분열되기 쉽고 여성 정치인에게 기대되는 ‘약자의 관젼 ‘살림의 관젼이 아닌 정당의 이해관계가 여성들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어떤 남성의원이 ‘여성이라고 뽑아놓으면 소신없이 거수기 노릇이나 할 것 아니냐’고 매우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아직 여성정치인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런 여성이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러하리라고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 정치훈련이 덜 된 여성집단중에서 남성집단에 비해 당분간 그런 정치인이 많이 배출될 것임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여성집단을 정치에서 소외시킬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한시 바삐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시·군단위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의정활동을 더 잘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시·군단위의 의정활동은 ‘정칼라기 보다 ’살림‘에 가깝고 ’살림‘하면 여성의 특기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여성의 인성과 경험이 지역을 꼼꼼히 살피고 ’비정치적‘으로 순수하게 살림을 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살림’은 사적영역인 ‘가정’살림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인 ‘지역’살림이기 때문에 가정 살림을 잘하는 주부가 지역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섬세함’과 ‘순수성’이외에도 특별한 정신자세와 태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있는 리더쉽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비례대표 여성후보를 선정할 때 지역의 살림꾼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례만이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여성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내년 선거에 출마를 꿈꾸는 여성들은 비례대표가 되기 위한 ‘정치적 행보’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연마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여성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여성계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고 그 정당을 지지해 준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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