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은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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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은 500억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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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유형별 체납 계획 수립하고 징수활동 나서

청주시는 오는 12월 말 까지 4개월간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7월 말 현재 체납액은 500억 원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에는 부동산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급여·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방법 외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등이 있다.

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를 실시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함께 웃는 청주를 완성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매년 체납액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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