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문 커지는 단양 구인사 45억원 보험해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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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문 커지는 단양 구인사 45억원 보험해약 사건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9.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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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투자업체는 종단과 아는 사이? 정황 불거져
변호인측“천태종 종정 직인 위조 아니다” 주장
단양 구인사 인터넷홈페이지 캡처.
단양 구인사 인터넷홈페이지 캡처.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발생한 해약보험금 45억원 투자 손실 사건은 한 명의 승려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란 1심 판결이 유지될까.<본보 9월 6일자 ‘환급보험금 45억원의 진실 누구 말이 맞나’>

구인사는 국내 불교종파 중 조계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천태종의 총본산이다. 단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사찰로 알려져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5월 23일 내린 1심 판결에서 구인사 소속이던 전직 승려 L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심 첫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인사 사회과장이던 L씨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배임으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사기) 했다는 판결로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만난 새로운 제보자 A씨는 종단이 45억원을 투자한 해당 기업 관계자를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인 N씨의 남편은 변호사로서 천태종이 세운 금강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P씨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주장이다. N씨는 해약환급금이 최종 흘러들어간 3곳 업체의 대표자로 알려져 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04년 P씨가 총장 시절 구속됐을 때 변론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 이런 연유로 천태종과 인연이 닿았고 종단 자문 변호를 맡았다는 설명도 했다. 종단이 2대 총장인 K씨를 해임시킬 때도 이 변호사가 자문 업무를 진행했다도 덧붙였다.

그래서 당연히 이 변호사를 총무원장이나 종정 스님이 모를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P총장 변호를 맡았을 때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승려도 그곳에 근무했다는 증언도 했다. 천태종은 산하의 금강대 법인 및 다수의 말사 주지 승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N씨 남편과 종단 측의 관계성이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P 전 총장과 이 변호사는 2000년 4월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 선거구에 나란히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2002년 12월 금강대 총장에 선임된 P씨는 2004년 2월 구속됐다. 1999년 12월 모 정당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선거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토지 수의계약 알선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는 인터넷포털에서 검색되고 있다.

이 때 이 변호사의 변론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는 제보자의 설명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또한 2대 총장인 K씨를 종단이 해임시킬 때 이 변호사가 자문역할을 했다고 제보자는 덧붙였다.

단독 사기 VS 종단과 협의
이런 정황에서 종단 측과 N씨 남편의 관계가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45억원의 거액이 특별한 계약 절차도 없이 L씨 단독에 의해 특정 사기업에 투자 됐을까라는 자연스러운 의문점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L씨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종단법인 명의의 사용인감 위조 및 법인인감 도용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종단 및 사찰 측은 첫 형사고소장에서 L씨가 사용인감 위조 및 법인인감 도용을 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요구에 따라 구인사 현장검증도 실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결국 보험해약 서류에 사용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기에 종단 총무원의 결재 라인이 공식적으로 작동한 것이란 게 변호인 측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가 사회부장 직인의 도용만을 인정하고 있어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종단법인 인감의 날인은 적법하다는 해석이다. 즉 L씨는 종단 측과 협의 및 지시로 보험을 해약한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L씨가 사찰 승려들과 직원들을 기망하여 벌인 단독 사기 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L씨 측의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은 L씨가 말을 여러 지점에서 번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인 승려들의 말이 L씨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형 선고의 이유로 법원은 사회부장 명의로 보험해지 문서 위조 및 행사, 45억원 거액의 임의 해약 및 임의 사용, 사찰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2년 넘게 전액이 회수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26일 예정인 2심 주목
그러나 L씨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하다는 주장과 함께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꼬리자르기로 모든 혐의를 자신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가족들도 언론 및 기관 접촉 등을 넓혀가고 있다.

변호인 측 또한 L씨가 사기를 통해 거액의 해약환급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감 및 직인 위조 사실 없음 △사찰 직원에게 문서작성 지시 △복수의 승려에게 해약을 위한 주민등록증 촬영 및 서명 요청 △사찰 직원과 보험사 본사직원의 사전 통화 △전액 기업체 통장으로 입금 및 손실 △잠적 행위 없음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 측은 일관되게 해당 사건은 L씨가 꾸며내 벌인 단독 범죄행위로 종단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종단은 언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심 과정에서는 45억원 투자기업과 종단 측의 관계성, 종단 법인인감 사용에 대한 적법성 및 책임 등을 놓고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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