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은 ‘초대형 서고’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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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은 ‘초대형 서고’일 뿐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9.1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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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형유통서점만이 입점할 수 있는 계획 철회해야
43% 지분을 갖고 있는 청주시가 지금이라도 결단 필요

 

어제(17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규) 주관으로 열린 ‘청주시 문화제조창 내 열린도서관 조성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점 없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마무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정까지 5시간 반 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주시와 HUG, LH공사가 참여하는 ‘청주문화제조창도시재생리츠’(이하 리츠)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세가지 문제점을 주장했다. 

첫째, 청주시가 열린 도서관이라 칭했지만 사실상 문화제조창C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도서관법」상 도서관이 아니다. 입점 서점을 돋보이게 하는 ‘초대형 서고’에 불과하다.

둘째, 리츠가 계획한 도서관+서점 컨셉은 자본력이 있는 대형유통서점 외에는 입점이 불가능한 조건이다. 청주시가 도서관 운영을 명목으로 특정 대형서점에 10년간 혈세를 투입하는 관리운영비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셋째, 뒤늦은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24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34억원의 열린도서관 조성비 외에 10년간 매년 약 9억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공론화하지 않아 시기를 놓쳤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리츠의 43% 지분을 갖고 있는 청주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다고 하는 지금이야말로 계획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다. 운용의 효율과 수익성을 운운하며 민간을 두둔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복무할 청주시의 역할인지, 6만 권의 책만 진열되면 ‘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제조창C가 완성될 수 있는지, 대형서점 입점으로 지역 중소서점들을 죽이는 이 계획이 도시재생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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