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원산단 화재, 실종자 ‘인정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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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원산단 화재, 실종자 ‘인정사망’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9.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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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근로자...충주의료원서 장례절차 진행
충주 중원산업단지 폭발화재 사고 현장 모습.
충주 중원산업단지 폭발화재 사고 현장 모습.

충주 중원산업단지에서 지난달 30일 밤 발생한 폭발화재 당시 실종됐던 A(51)씨가 인정사망자로 처리됐다. 이로써 화재 발생 21일 만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게 됐다.

소방 당국은 그동안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매일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A씨에 대해서 지난 19일 인정사망자로 결정돼, 20일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려 장례를 치렀다.

‘인정사망’은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 확률이 확실하고 시신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관계기관이 조서를 작성하고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실종자 가족에게 사고발생 이후 대규모 수색활동 전개상황 등을 알리고 상의한 결과, ‘인정사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20일 관계부서 공무원 등으로 합동조문단을 구성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상심이 큰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 시민들의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A씨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강도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사고는 중원산단 내 공업용 접착제 제조업체에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로 번져 중원산단 내 실종자 1명을 비롯해 중상 1명, 경상 7명 등 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산단 내 27개 업체와 외곽기업 11개 등 38곳 업체는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접수됐다. 2개 업체 10개 동의 건물이 불에 타기도 했다.

한편, 충주시는 사고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지원, 피해접수 창구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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