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업체의 불법골재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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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업체의 불법골재 횡행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9.2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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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불법골재 사용업자도 처벌토록 강화, 현실적으로는 단속 無

 

골재 운반차량이 목적지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골재 운반차량이 목적지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골재(骨材)를 업계에선 건설산업의 쌀 또는 원유(原油)로 비유한다. 골재 없는 건축물 등의 시설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말이다.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 등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 모래, 자갈을 이른다. 넓게는 ‘잔골재(모래)’와 ‘굵은골재(자갈)’로 분류하는 데 원석(原石)이나 원토사(原土砂)를 선별·파쇄하는 등의 제조 과정을 거쳐 상품화 된다. 크기(지름)에 따라 골재 상품은 쇄석자갈, 게비온(망태석), 모래, 석분, 마사토, 혼합골재 등으로 세분화 된다. 용도에 따라 건축 현장용, 도로 현장용, 석축용, 숏콘리트용, 아스콘용, 레미콘용, 미장용 등으로 쓰인다.

특히 잔골재는 아스콘, 레미콘의 배합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원토사 등을 포함해 이것들의 유통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업체 간 경쟁도 불거진다. 종국에는 불법 여부를 따지게 돼 주민 또는 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골재는 상품화되기 전 부존 구역에 따라 하천골재(수중골재, 하상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로 정의된다. 이를 기초로 골재채취업은 육상골재채취업(육상·하상), 수중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업, 산림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등으로 분류된다.

지역 곳 곳에는 건설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골재채취업체가 존재한다. 충북지역은 지리·지형적 특징에 따라서 수중 및 바다를 제외한 95개의 골재채취 업체가 등록돼 있다. 전국적으로 2000개 정도의 골재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광역별 2019년도 골재 수요량 산정 수치를 보면 충북은 1만2911㎥(전국의 5.1%)로 모래5674㎥, 자갈7237㎥로 나타나 있다. 수급상 반입은 없고 유일하게 산림골재 800㎥ 분량이 반출로 잡혀있다.

그러나 실상은 수도권과 연접해 있는 충북 진천·음성 지역에선 육상골재가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문제는 불법골재가 횡행하면서 낮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행위를 득하고 수년간 골재채취업 행위만 연장하는 행태가 많다는 제보를 받고 실제 취재해보니 사실이었다.

골재업체 관계자 A씨는 “해당 부지에서 선별파쇄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서 “외부에서 원토사를 반입해 작업을 한 뒤 수도권으로 반출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장등록 허가도 없이 낮은 가격으로 후려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그런데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부적합 골재 사용자도 처벌
또 다른 업체의 B씨는 “허가 부지와 붙어있는 무허가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업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이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안일한 당국의 조치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는 제대로 된 골재를 생산할 수 없다”며 “싼 가격의 저질 제품은 불안전한 건설로 이어질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골재업계의 이런 맹점을 보완하고자 불법골재 사용자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골재채취법을 강화했다. 지난해 6월 20일부터 신설돼 시행되고 있는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조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 업체를 통해 골재를 공급받더라도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를 점검해 사용하라는 취지의 의무 조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속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다량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건축PC(Precast Concrete)로 알려져 있다. 건축PC는 아파트, 교량, 관로 등 대형 PC공장에서 사전 설계된 사양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을 거쳐 양생화 된 제품을 말한다. 건축PC는 계통화 된 제품의 다량 생산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PC제품에 불량 골재가 투입된다면 집단적인 건축물의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적합한 품질의 골재 수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골재채취법을 마련하고 5년마다 골재수급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매년 마다 골재수급계획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가 밝힌 2019년도 골재수급계획상 전국 목표 공급량은 2억6569만㎥에 달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골재의 안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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