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림부, '골재 슬러지' 재활용 규정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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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림부, '골재 슬러지' 재활용 규정 ‘혼선’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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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침전물 폐기비용 부담도 커… 농지에 이용돼야
골재 선별파쇄업체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골재 선별파쇄업체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경기 하향 곡선으로 인한 건설산업 동반 침체는 골재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늘어나는 동종 업체 간 과당 경쟁에다 얼어붙은 건설업 경기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또한 개폐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들이 부채질 하는 가격 경쟁으로 폐해가 크다고 말한다.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골재업체의 실질 영업 이익률은 10% 내외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골재 세척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무기성 오니)가 농지 성토재 등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문제로 바다모래와 하천모래는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마사 선별파쇄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원활한 처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로 처리하면서 차량 당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다.

취재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농경지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농지법 규칙에는 재활용골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이 확인됐다.(표 참조)

 

충북도 및 음성군 농지관련 관계자들도 농지법 규칙을 기준으로 한 업무지침을 근거로 골재 세척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사용 불가를 설명하고 있다. 다만 덧붙여 설명한 도 관계자의 말을 감안하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법하다.

이 관계자는 “해당 농지의 토질에 따라 객토나 성토를 할 흙이 선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함부로 성토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반영한다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토질 조사 및 골재 슬러지 토질 조사 결과를 놓고 이용 적정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부처간 협의로 조정돼야
농민 A씨는 흙을 이용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그는 “골재장(에서 나오는) 흙(슬러지)을 좀 받고 싶지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런 실정에서 경기도 용인시 등에서는 골재 세척 슬러지의 농경지 성토재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와 폐기물처리업체의 반발로 혼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적으로 살펴 볼 대목은 이것이다. 골재 세척 과정에서 발암의심 물질이 든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응집제가 사용되는 데 토양 및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마을 주변 지하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식약청의 자료에 따르면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음용수 및 폐수처리시 입자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된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확인됐고 인간에게는 발암유력물질(Group 2A)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0.5㎍/L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가정에서 조리과정이나 식품 제조가공 중 가열 처리할 때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120℃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울 때 많이 생성되며 120℃보다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끓이는 음식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한다면 농지 성토재 등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충북도 및 자치단체, 국회 등 관계 기관은 이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지법 규칙 변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골재채취업은 특성상 상시적인 민원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장비 소음과 젖은 도로 이용 및 비산먼지 피해를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골재 슬러지가 농지 성토재 등으로 활용된다면 처리 비용을 덜면서 업체와 주민 간의 상생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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