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싸움대회’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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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싸움대회’를 즉각 중단하라!
  • 충청리뷰
  • 승인 2019.10.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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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녹색당(준) 성명서 발표…돼지열병 확산 위험 경고
타 지역 관련행사 줄줄이 취소하는 데 보은군만 ‘나몰라라’

1012일부터 18일까지 보은군이 주최하고 한국민속소싸움협회가 주관하는 소싸움대회를 놓고 충북녹색당()이 성명서를 냈다.

충북녹색당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축산농가들에 비상이 걸려 있고, 충청권에서도 아직 확진판정은 나고 있지 않지만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모든 축산 관련 인력이나 차량, 축산물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은군은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싸움소 160여 마리를 출전시켜 싸움판을 벌이겠다고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강원도도 축산과 관련이 없는 행사도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담양한우축제 등 축산과 관련된 행사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경남 창원과 진주, 그리고 전북 정읍에서도 민속소싸움대회를 취소했다. 충북녹색당은 지금 축산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유독 충북 보은에서만 소싸움대회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보은군은 해마다 이맘때 보은대추축제를 기해 소싸움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는 현장을 축제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초식동물인 소를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이고, 싸움소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로 채운 타이어 끌기, 초식동물에게 동물성 먹이를 주는 등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은군은 해마다 소싸움대회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올해는 대회 지원금 22000만원, 대회 출전장려금 6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충북녹색당()에서는 동물보호법 8조에서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속경기라는 명목으로 소싸움만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두고 있다. 인간의 권리 못지않게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고, 이는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물권, 동물복지 실현 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21세기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소싸움대회를 즉각 중단하고 축산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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