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초과수익, 피해주민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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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초과수익, 피해주민에게 돌려줘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10.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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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국회의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댐건설 이후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한 후 발생한 초과수익을 피해주민들을 위해 쓰는 법을 대표발의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1972), 안동댐(1977), 충주댐(1986), 주암댐(1991), 용담댐(2007)의 6개 댐에서 건설비용을 상회하는 매출을 올려 이미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주댐은 2001년에서 2018년까지 추정현금이익이 7,213억원 발생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초 투자비와 시설 개・대체비를 합한 6,111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그러나 댐 건설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거주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거나 댐 주변지원의 상수도 보호를 위한 제약, 호수 생성으로 인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수 규정이 없다는 것.

이후삼 의원은 “다목적 댐 건설로 인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 피해보상은 미비했다.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막대한 초과수익을 얻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다목적댐으로 인한 초과수익에 한해서 만큼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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