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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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10.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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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등 전국 소음피해 지자체 환영
군 소음법 결의문에 서명하는 조길형 충주시장 모습.
군 소음법 결의문에 서명하는 조길형 충주시장 모습.

전국 현상으로 군사시설 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숙원인 일며 군 소음법의 제정이 큰 고개를 넘었다.

충주시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고 밝혔다.

군 소음법안에는 군용 비행장·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번 법률안이 제정되면 전국의 관련 피해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주민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해당 법령이 없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이 어려웠다. 피해 보상을 위해 그동안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충남도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연석회의를 제안 개최했다. 이어 7월에는 제9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군 소음법 제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고,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합 군 소음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달 22일에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연석회의가 열려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 이현종 철원군수, 김학동 예천군수 등 단체장 13명과 부단체장 7명이 참석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피해 보상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개선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충북도와 함께 주민지원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해 시설개선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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