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조창C 상생협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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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조창C 상생협약 공개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10.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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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사항 2017 민간공고지침에 반영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
논란일자 담당자 전보발령 소문, 엉킨 실타래 풀 사람 누구?
지난 10월 7일 열린 문화제조창C 대규모유통브랜드입점반대 기자회견 /육성준 기자
지난 10월 7일 열린 문화제조창C 대규모유통브랜드입점반대 기자회견 /육성준 기자

 

지난 107일 정의당 충북도당, 충북경실련, 청주시장상인회장협의회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제조창C에 대형유통브랜드가 전대 형태로 입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문서를 공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해당 문서는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상인회장연합회에 문서가 없다고 하자 정의당 충북도당, 충북경실련, 청주시성안길상점가상인회 관계자들은 청주시에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문건이라고 답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전임 임원 등에게 수소문해 어렵게 파일로 저장해 놨던 문서를 찾았다. 문건에는 대기업유통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과 더불어 중소기업을 앞세워 대기업에 재임대하지 않겠다는 청주시의 약속도 명시됐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청주시와 지역 사회가 협의한 내용을 공지했다. 당초 문화제조창C54279규모의 비즈니스센터 건물, 28790의 복합문화레저시설로 구성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53월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활성화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관계자는 계획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었지만 효과는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 대기업 자본을 위한 것이었다. 일련의 협의과정을 통해 이견을 좁혔고 청주시와 상인들이 상생협약을 맺으며 마무리됐다고 기억했다.

청주시성안길상인회에 있는 상생협약 관련 서류 /청주시상인회장연합회 제공
청주시성안길상인회에 있는 상생협약 관련 서류 /청주시상인회장연합회 제공

 

 

민간공모지침에도 반영

 

상생협약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아울렛이 입점하는 것을 제한했다. 향후 공공주도 임대 리츠를 추진할 때도 지역상생협약과 품목제한에 따른 정확한 사업성을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영업형태의 제한과 매장면적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옛 연초제조창 부지 리모델링 구역 내에 판매시설은 35% 미만, 식음료 15% 미만, 엔터테인먼트 10% 이상으로 조성해 총 면적 5200평 이하로 계획할 것을 협의했다.

이런 내용은 20177월 청주시에서 작성한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적시됐다. 특히 재임대(전대)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뤘다. 재임대는 대형유통기업이 직접 입점하지 않더라도 중간업체를 내세워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지침서 제 7민간임대시설 운영 및 관리’ 50조에는 임대운영사는 리츠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민간임대시설의 임차인으로 권리를 양도·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리츠의 서면동의 부분이 문제가 됐다. 현재 문화제조창C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들은 리츠의 동의를 거쳤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리츠 이사회는 서면을 통해 진행했다. 리츠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는 결정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당초 공모지침에는 <유통산업발전법> 2조의 대규모 점포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계획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회피하는 청주시?

 

유시송 청주성안길상인회 이사는 “7일 기자회견 이후로 청주시는 일언반구 대응이 없다. 이현주 시의원(정의당,비례), 정의당 관계자 등과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했지만 리츠가 조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관한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더구나 5년 넘게 일해 왔던 담당 공무원이 12월 다른 부서로 간다는 소문도 돈다.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와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전보시키려는 것은 청주시의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청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대형몰과 상생협약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에 공정위에서 상생협약의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 소송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 P씨는 최근에는 양평에서 롯데쇼핑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상생협약을 맺은 상인들 간의 분쟁으로 보고 원고 적격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청주는 다르다. 상생협약을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청주시는 기존 상생협약과 관련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찬반을 묻는 것을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회부했다.(관련기사: 2019.09.25 충청리뷰 허울뿐인 청주시의 유통상생협약’) 이 자리에서 문화제조창C내 대형업체 입점을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현재 이 협약을 근거로 대형유통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충북도당, 충북경실련, 청주시상점가상인회장연합회 등은 청주시에 문화제조창C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어 갈등의 협의점을 찾아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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