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양광시설 불허 정당”...충주시 1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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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시설 불허 정당”...충주시 1차 승소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10.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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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환경보존 사유 인정
법원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다. 충주시가 불허한 해당 부지 모습.
법원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다. 충주시가 불허한 해당 부지 모습.

법원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에 대해 환경보존의 사유로 불허한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A 및 B업체는 지난해 1월 신니면 문숭리 일원 산림에 약 5만1000㎡ 가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자연경관훼손과 재해우려 등의 사유로 불허했다.

앞서 두 업체는 재해우려가 없고 경관 저해가 경미하다는 주장으로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9일 판결에서 "사업을 불허한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연경관 보전과 농지 잠식, 주거환경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기준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개발로 자연경관 훼손, 재해우려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지가하락,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유로 민원 제기 등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충주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태양광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에 대해서도 규정회피, 경관 저해 최소화를 위한 방침을 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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