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인사 45억 사건, 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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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인사 45억 사건, 법원 판단 주목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11.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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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심공판...검찰 15년 구형 VS 피고인 ‘무죄’ 주장
천태종 구인사 모습.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모습 일부.

 

[속보]충북 단양 구인사의 사라진 45억원 보험금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승려 L씨에 대해 15년형이 구형됐다.<본보 인터넷판 10월 2일자 ‘구인사의 사라진 45억원의 책임은?’>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가 지난 7일 오후 개최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L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L씨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배임으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구인사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일부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해약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보험금 피해자인 천태종 구인사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구형을 옹호했다. 반면 L씨의 변호인 측은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했다. L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부와 협의해 보험을 해약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모든 걸 자신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번 사건은 천태종 구인사의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45억원이 특정 회사에 투자됐다가 모두 날려버리게 된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은 보험을 단독으로 무단 해약해 투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L씨는 당시 총무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협의해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투자하게 된 만큼 꼬리자르기 행태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연금보험은 천태종 구인사가 33명 승려 각각의 명의로 월납보험료 100만원, 납부기간 10년 조건으로 가입됐다. 가입기간 10년이 지난 뒤인 2016년 11월초 해약돼 투자됐지만 해당 기업의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자세한 내용은 11월 15일자 지면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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