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구성원들이 뽑는 게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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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구성원들이 뽑는 게 당연하죠”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1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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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주 서원대 중문학과 교수 “총장직선제하라” 피켓시위
손석민 현 총장 임기 내년 3월 말까지…신임 총장은 누구?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라.” 지난주부터 황선주 서원대 중어중문학과 교수(62)는 학교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세 번 오후 230분부터 330분까지 한다.

황 교수는 “8년 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학교는 위기이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가 사유화되고 있다. 이사장의 아집과 총장의 아만으로 학교 곳곳에 미세먼지가 떠도는 모양새라고 심경을 밝혔다.

‘총장직선제’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황선주 서원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총장직선제’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황선주 서원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서원대는 현 이사장이 8년 전 학교를 인수하고 아들인 손석민 씨가 총장을 맡아왔다. 총장 임기는 4. 두 번 연임을 해 내년 3월말까지가 임기다. 손 총장은 올해 4월 관사 관리비를 학교 돈으로 대납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총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총장은 20133월부터 2016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2017년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사실이 드러났다.

황 교수가 피켓을 들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황 교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서원대지부장이자 충북지부장을 맡고 있다. 교수노조가 내년 3월 법제화되면 입금협상 등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된다. 그런데 얼마 전 서원대에선 또 다른 교원노조가 설립됐다.

1023일 서원대학교 교수들 50여명이 모여 서원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서원대교수노조)을 창립했다. 이들은 대학교수도 교원으로 보는 교원노조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입법 과정에 있어 교수노조 설립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일정에 따라 공식적인 노조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서원대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조우홍(비전학부), 부위원장 최윤곤(국제학부), 총무위원장 하헌용(제약식품공학부), 감사 김혜진(음악과) 교수가 선출됐다.

서원대교수노조는 학교와 교수 간 지위향상과 권리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상호간 소통과 처우개선 등으로 공동발전 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학교와의 적대 관계가 아닌 상호 공존으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복수교원노조가 생기는 셈이다. 황 교수는 얼마 전 발족한 서원대교수노조의 면면을 보면 현 재단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다. 이렇게 되면 복수 노조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그림을 누가 그렸을지 짐작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총장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이자 가장 옳은 방법이다. 서원대는 현 이사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성원들의 투표로 총장을 선출해 왔다. 현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법원 판결도 받은지라 3선을 하기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 총장직선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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