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비판언론 길들이기 끝은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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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비판언론 길들이기 끝은 '직위상실'
  • 충청리뷰
  • 승인 2019.1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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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단독보도 후 전개과정 상징적 의미 커
광고 빌미로 언론길들이기는 반 이성적, 반 사회적 여실히 증명

 

 

충청타임즈의 특종보도로 불거진 구본영 사태가 결국 시장직 상실이라는 결론으로 끝났다.

대법원 2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본영(76) 천안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피선거권을 잃은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방언론과 자치단체장 사이의 역학관계로 볼 때 극히 상징적인 사례로, 광고를 빌미로 비판언론 길들이기가 얼마나 반 이성적이고 여론과 국민정서에도 배치되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도 남는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선 6·7기 천안시장을 맡고 있는 구 시장은 2014년 5월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요구받으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의 금품수수 사실은 충청타임즈 천안주재 이재경 기자의 단독보도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밝혀졌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여러번 선거에 나선 바 있어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후원금의 한도를 넘는 금품임을 알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 김씨를 시 체육회 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판결했다.

한편 천안시는 충청타임즈의 구 시장 비리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2017년 11월 ▲신문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의 조치를 취했다. 혐의점이 드러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충청타임즈에 대한 이같은 제재조치를 2년째 계속하고 있다.

천안시의 특정언론사에 대한 언론탄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자협회는 대전충남기자협회의 반대를 이유로 비판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또한 충남의 언론시민단체인 대전충남민언련도 천안시의 보복적 언론제재 조치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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