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형 확정...군수선거서 거짓 정보 흘려
군수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자유한국당 김종필(56) 전 진천군수 후보가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지난 1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이란 거짓 정보를 선거기획사 대표 A씨에게 전달해 언론에 나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인터넷언론 기자 B씨에게 각각 선고한 벌금 700만원 및 500만원의 원심도 확정됐다. 앞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지역 일간지 C기자는 상고를 포기했다. C씨는 관련 기사를 직접 작성한 뒤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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