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15 복마전 이번엔 제대로 수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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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M15 복마전 이번엔 제대로 수사될까?
  • 충청리뷰
  • 승인 2019.11.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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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소사건 전국 검찰 돌고돌아 다시 청주지검으로
(주)아산, “검찰 의욕만 있다면 간단하게 단죄될 사안”
SK하이닉스 청주M15 반도체공장 공사장면
SK하이닉스 청주M15 반도체공장 공사장면

 

<속보> SK하이닉스 청주 M15반도체공장 건설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다시 청주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해당공사의 하청업체인 (주)아산이 협력업체 및 관계자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당청 수사과에 수사지휘 했음을 공식 문서로 전달해왔다. 청주지검은 문서를 통해 “사건을 2019년 11월 8일 청주지검 수사과에 수사지휘하여 2020년 1월 8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SK하이닉스 청주 M15반도체 공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준공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전국적 관심을 끈데다 초고속으로 진행된 공사과정의 각종 비리가 한 하청업체의 전격적인 고소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는데도 관련 수사가 타지 검찰로 이송되며 지지부진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주)아산은 지난 3월 청주지검에 모두 8건을 비리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일부 피고소인 조사까지 이뤄졌으나 중간에 피고소인 연고에 따라 사건이 이송되기를 반복했다.

사건은 최초 청주지검을 거쳐 수원지검, 서울북부지검을 돌다가 다시 청주지검으로 이첩돼 본격수사를 받게 됐다. (주)아산이 청주지검에 재고소 내지 추가고소한 건은 현재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청주 청원경찰서 강력 2팀에 맡겨져 있다. 청주에 연고를 둔 고소인 한 명의 사건이 이처럼 전국의 검찰로 분산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전용생산 라인인 청주 M15반도체공장은 2017년 4월 착공해 1년 반만인 2018년 10월 준공됨으로써 그 초고속 공기(工期)가 업계의 ‘기록'으로 남을 정도다. 하지만 해당 공사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전략적으로 밀어붙여지는데 따른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공사는 물론이고 공기가 빨랐던 만큼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해 이를 악용한 부정, 비리가 극심한 나머지 결국 (주)아산이 원청과 협력업체들의 부당행위를 고발하게 된 것이다.(충청리뷰 2019년 5월 3일, 10일자 보도) 이 고소건은 지역 민방에도 보도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아산이 제기한 고소사건이 서울북부지검에서 다시 청주지검으로 이송됐음을 알리는 문서
주)아산이 제기한 고소사건이 서울북부지검에서 다시 청주지검으로 이송됐음을 알리는 문서

 

당시 (주)아산이 제기한 고소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원청과 하청업체간 부당행위와 특정인 뇌물수수다. 때문에 아산측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특가법상의 사기, 배임, 횡령과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닉스 M15공사는 SK그룹의 SK건설이 일괄 도급받았고 (주)아산은 2차 하도급을 받아 M15 2공구의 유기처리시스템배관 공사(하수처리장 공정)를 맡았다.

(주)아산은 원청업체와 협력업체의 공사비 후려치기와 허위공사 그리고 자사 공사책임자의 비리 등을 총체적으로 적시해 검찰에 고소했다. 공사 과정에서 원청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약속받고 수행했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한 어떤 공사는 강제 네고(negotiation)를 당해 역시 공사비를 떼였다는 것. 현재 (주)아산이 원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략 45억원 정도다. 이를 보전받기 위해 수차례 원청측과 접촉했으나 반응이 없자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업계의 브로커로 통하는 김 아무개씨의 뇌물 수수는 혀를 차게 했다. 그는 SK건설과는 무관한 다른 건설사의 간부로 (주)아산에 하이닉스 공사참여를 소개한 장본인이다. 김 씨의 주선으로 아산은 도급계약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아산에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고 그 액수가 총 3억8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아산측은 고소장에 관련 자료와 함께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금과 수표, 해외여행비 등으로 3억5000만원 정도가 뇌물로 건네졌고 이 외에 법인카드 제공으로 2천200여만원이 쓰여졌다. 사건초기 본보 취재진과 어렵게 전화연결된 김 씨는 자신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업계의 관행이고 지금으로선 말 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주)아산 관계자는 자신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전개과정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침한다. 그는 “검찰이 조국 사건에 기울였던 노력의 10분의 1만 해도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 단일 고소 건에 대해 수사관할이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전국의 여기저기로 찢어발겨지는 것도 황당하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봐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한다. 청주지검이 다시 수사를 맡은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방이 궁금한 ‘윗선에 전달된 3000만원’

비자금 의혹, 근거 있나 없나

공사 당시 (주)아산이 같은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 부인계좌로 송금한 3000만원의 성격과 그 행방은 여전히 이번 고소건의 최대 관심사다. 아산은 SK건설 관계자로부터 1억원대 추가공사를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이 돈을 요구받았다.

(주)아산과 S사 간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주)아산과 S사 간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실제로 이 공사는 같은 하청업체인 S사로 수주되어 다시 아산으로 재하청됐다. 아산과 S사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짜는 2018년 6월 30일이고 S사가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1억2100만원을 아산에 송금한 것은 7월 20일이다. 이후 아산은 10여일 뒤 이 돈에서 3000만원을 S사 현장소장 부인 계좌로 이체했다. S사는 이 돈이 (주)아산에 인력지원을 해준 대가로 받은 인건비이고 부인의 돈으로 선지출한데 따른 변제라고 주장한다.

S사가 (주)아산에 입금한 1억2100만원 공사대금
S사가 (주)아산에 입금한 1억2100만원 공사대금
주)아산이 S사 현장소장 부인계좌로 이체한 3000만원 증서
주)아산이 S사 현장소장 부인계좌로 이체한 3000만원 증서

 

하지만 아산 측은 “S사의 인력지원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고소사건이 불거진 이후 SK건설 관계자를 만나 따졌더니 자기도 윗선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 이 뿐만 아니라 비계전문 시공사인 T사는 우리한테 공사를 재하청받은 을의 입장인데도 공사 내내 원청인 SK건설로부터 T사에 대한 대금결제를 최우선하라고 압력을 받았다.

심지어 우리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T사의 공사금은 꼬박꼬박 앞당겨 주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역시 상식적이지 않았다. 당시 하이닉스 전체공사의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가 160여개에 달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비자금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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