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비 지원받는 ‘사립공공도서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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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비 지원받는 ‘사립공공도서관’ 탄생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11.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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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조창C 5층 열린도서관 12월 개관예정
절반도 못 채운 제조창 건물, 어떻게 되나

문화제조창C 5층에 건립되는 열린도서관은 12월 초 개관을 앞두고 있다. 청주에 최초로 건립되는 사립공공도서관은 예정대로 문화제조창C의 민간 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가 맡기로 했다. 장서 25000여권을 구입하고 현재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문화제조창C 5층의 공용공간인 복도 및 벽면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열린도서관은 입구 자체가 17개로 많다. 또한 도서관 운영자는 패션기업인 원더플레이스다.

청주시는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다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운영주체가 사기업이라서,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호대차 및 대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열린도서관은 청주시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세워져 있는 상태다. 한 달 소요되는 예산은 5700만원인데, 이 가운데 500만원은 책 구입비다. 나머지 5200만원이 인건비과 프로그램비로 사용된다.

말 많던 열린도서관이 12월 중으로 문을 연다. /사진=육성준 기자
말 많던 열린도서관이 12월 중으로 문을 연다. /사진=육성준 기자

 

김영근 의원 조례제정 나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은 다음달 본회의에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22명의 시의원이 이 조례안에 동의를 했다.

사립 공공도서관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다. 이에 대해 한 도서관 전문가는 사립공공도서관은 공공의 서비스를 한다지만 엄밀히 주체가 사립이다. 사립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영하면 된다. 청주시처럼 사립도서관 운영비 전액을 대주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참 희한한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영근 의원은 현재로선 조례를 통해 열린도서관의 운영에 대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놓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것이 그나마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사립 공공도서관에 관한 지원 조례는 일정규모(공공도서관 규모)에 해당하는 도서관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열린도서관을 겨낭한 조례이지만 내용은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넓혀놓았다. 또 채용인원의 1/2이상이 사서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공공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원더플레이스는 도서관 운영인력으로 관장 포함 11명을 뽑아놓은 상태다. 따로 시에 공고를 내지는 않았다.

힘들게 도서관이 문을 연다고 해도 변수는 또 있다. 당초 계획은 열린도서관(2165m²)과 서점1(367m²), 카페와 서점2(178m²)을 같이 운영하는 계획을 짰지만 서점운영자를 아직도 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더플레이스가 서점1을 직접 운영하는 계획도 짜고 있다.

파란색 부분이 열린도서관 공간(2165m²)이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서점1(367m²)과 서점2(약 178m²)는 입점자를 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시는 시비를 들여 서점으로 인테리어를 했지만 공실로 놓고 도서관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파란색 부분이 열린도서관 공간(2165m²)이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서점1(367m²)과 서점2(약 178m²)는 입점자를 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시는 시비를 들여 서점으로 인테리어를 했지만 공실로 놓고 도서관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조성비 34억 중 인테리어 비용 25

 

열린도서관은 리츠에서 조성하고 이후 청주시가 위탁받게 된다. 청주시는 다시 원더플레이스에게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도서관 위탁을 맡기게 되는 구조다. 게다가 당초에는 서점1과 서점2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청주시가 가져가기로 했지만 위탁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열린도서관 조성비는 34억원이다. 책 구입비 및 시스템 구축비에 4억원, 건물 인테리어비에 25억원이 들어갔다. 나머지는 감리비 및 기타비용이다.

아직 청주시는 열린도서관 운영에 대해 원더플레이스와 위수탁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 위수탁 계약서는 문화제조창 건물주인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이하 리츠)와 원더플레이스가 작성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와 원더플레이스가 현재 구조에선 위수탁계약서를 일대일로 작성하긴 힘들다. 다만 리츠를 청주시가 관리감독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청주시가 리츠를 관리감독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리츠는 청주시와 주택보증기금, LH공사가 세운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 이상한 구조 속에서 전국 최초의 시비 전액을 지원받은 열린도서관이 탄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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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조창 건물이 텅텅 비었다?

원더플레이스 입점 난항, 임대료도 못 낼 위기 처해

충북청주경실련 문화제조창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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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조창C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뒤섞여 있다. 3층에선 얼마 전 제11회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치러졌다. 3층과 4층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전시장 및 공예작가들의 레지던시(작업실)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1층엔 한국공예관이 이사를 오게 된다.

민간운영자인 원더플레이스가 MD를 해야 할 공간은 1층과 2, 5층 일부다. 하지만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원더플레이스는 성안길에서 매장을 빼고 문화제조창 1층으로 옮겨왔다. 현재 1층은 슈마커, 악센트, 원더플레이스로 채웠고, 2층엔 스파오, 폴더, 도어6, 미쏘, 후아유를 입점시켰다. 분양 받은 건물의 약 40%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입점시킨 브랜드도 대기업 이랜드의 계열사들이다.

원더플레이스는 1년에 274000만원을 임대료로 건물주인 리츠에 내야 한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시공사인 도원이엔씨가 1년치를 납부하기로 했다. 1년 후에도 공실이 계속 남아있다면 원더플레이스는 위약금을 물고 문화제조창을 탈출해야만(?) 한다.

한편,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20일 시민 586명의 연명으로 '청주시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의 예산낭비 및 민간기업 특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이 제기한 감사청구사항은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예산낭비 사례와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들은 "열린도서관은 조성사업비와 10년간 관리운영비 등으로 125억원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지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열린도서관이 들어선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도 깜깜이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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