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인사 45억 사건,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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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인사 45억 사건, 2심서 감형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11.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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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승려, 징역 7년→5년...해약보험금 손실 책임 공방
충북 단양 구인사 모습. 홈페이지 캡처.
천태종 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 모습. 홈페이지 캡처.

속보=충북 단양에 있는 천태종 본산인 구인사의 ‘사라진 보험금 45억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년 감형으로 나왔다.<본보 15일자 ‘구인사 45억 사건, 2심 결과 주목’>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오후 열린 선고심에서 해당 승려인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7년형을 2년 줄여 징역 5년으로 판결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해 천태종 종단의 연금보험을 임의로 해약하고 투자했다가 전액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약환급금은 45억여 원이다. 혐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배임으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단 측과 협의해 이뤄진 일이며 한 푼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 및 감형을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1심의 7년형도 가볍다며 맞 항소해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과 검찰 측의 상고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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