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직선거법 교육 앞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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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직선거법 교육 앞장서 실시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12.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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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대비...공무원 선거법 익히기
음성군이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이광식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해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음성군이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이광식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해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공무원들이 선거법 익히기에 나섰다.

음성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이광식 사무국장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등 내년도 선거의 전반적인 일정과 SNS 등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위주로 이어졌다.

이광식 사무국장은 “최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협조와 확고한 중립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숙지해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선관위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내년 4월 10일과 11일 2일간 실시되며, 공식 투표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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