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 부동산 투기 ‘줍줍’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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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도 부동산 투기 ‘줍줍’ 막는다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12.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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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피해 지방에 쏠린 투기자본 견제하려 규칙개정

줍줍은 현금부자들이 미계약 아파트 물량을 대거 거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청주 아파트 시장에서는 줍줍이 성행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달 초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의 지웰푸르지오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4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육성준 기자
/육성준 기자

 

투자자들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속칭 떴다방도 등장했다. 청주시 서원구의 M공인중개사 대표는 거래한 이들은 대부분 대전, 천안 등 외지인들이다. 다른 아파트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였다. 해당지역에서 아파트로 재미를 보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청주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위기에 힘입어 미분양 물량은 빠르게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의 투기자본 유입은 독이 될 우려가 훨씬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다주택 현금 부자들의 줍줍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했다. 다만 추첨제 방식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었기에 비조정대상지역인 청주 등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었다.

471의 경쟁률을 보였던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의 지웰푸르지오 청약도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방식으로 진행됐기에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추첨방식을 삭제했다. 앞으로 청약신청자 수의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 2/3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주택의 공정률이 기존보다 15%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건설도중 파산한 사업장 가운데 43%가 공정률 50~60%인 곳이었다.

같은 기간 공정률 65~70%가 되어 자금이 돈 경우에는 파산비율이 26%로 크게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공급기회 확대와 수분양자(受分讓者)의 권익보호가 함께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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