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건국대병원 불법 리베이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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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건국대병원 불법 리베이트 받아”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1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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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한국노총 노조 폭로…복지부·권익위에 조사의뢰 방침
충주 건국대병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등이 불법리베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주 건국대병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등이 불법리베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주 건국대병원이 학술대회 명목으로 제약사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충주 건국대병원의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혹을 폭로했다.

노조는 “충주병원은 진료가 있는 평일에 전체 의사가 참석하지 못하는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병원 약 납품 회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은 2018년 5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춘계학술대회'라는 명목 하에 납품업체 총 43개사로부터 3천597만원의 협찬금을 받아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2월에도 동계학술대회 이름으로 충주 모 호텔에서 일부 의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교수 정년퇴임식을 열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도 35개 사로부터 3천762만원의 편법적인 협찬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학술대회 부스까지 설치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오래된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병원의 오래된 적폐적 관행과 구습"이라고 비난했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 도매상 등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및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을 받는 쌍벌죄가 적용되고 있다.

이날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학술대회 금품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이에 대한 병원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전임 원장 때 빚어진 일로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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