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관내, 외지 골재업체 ‘일시허가’ 논란
상태바
음성관내, 외지 골재업체 ‘일시허가’ 논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12.24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지역업체 “피해·오염 우려”… 郡 “정상 인허가”
음성군 관내에서 외지 업체가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득하고 골재파쇄선별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음성군 관내에서 외지 업체가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득하고 골재파쇄선별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충북 음성지역에 외지 골재업체가 들어와 일시적인 선별파쇄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경북소재 A업체는 음성군 맹동면 내 마을의 전답 등 9870㎡ 농지를 대상으로 골재 선별파쇄업을 목적으로 일시전용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다. 이후 A업체는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원토(原土)를 반입해 선별파쇄를 거쳐 골재를 생산해 영업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업체는 2020년 10월까지 선별파쇄업을 영위한 뒤 2021년 9월말까지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골재회사가 들어온 지 전혀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흙탕물 침출 및 내년 봄 수박농사 때 지하수가 부족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업체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마을 이장은 “개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알려줘야 하는데 슬그머니 허가를 내줬다”면서 “허가가 다 나가고 나서 얘기한 들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음성군을 성토했다. 덧붙여서 “내년에 수박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부족할까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동회 때 주민들이 함께 업체를 찾아가고 군에 전화를 했지만 이미 허가가 났으니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흙물이 흐르는 게 보였다”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지역의 골재관련 업체들은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체 3~4곳은 이번 주 내에 모여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가 많은데 외지업체가 들어와 탈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타프레스 시설도 없는 걸로 안다”면서 “방지 펜스도 없고 세륜시설도 이용하지 않는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오니 폐기물을 불법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표준품질 생산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음성군의 개발행위업무 관계자는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고 포함된 임야 1필지도 사실상 농지와 같았다”면서 “일시전용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천관리팀에서 선별파쇄업 가능 의견이 있기에 허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천관리팀에선 “전국 어느 곳이든 적법하게 등록된 회사가 개발행위를 득하면 (어떤 용지든) 신고사항으로 해당 기간 내에 영업행위가 가능하다”면서 “이 업체도 (어디에서든)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와 연결돼 해당 업체의 등록 및 이용 장비를 모두 공유해 인허가·신고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중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불법시설 신고가 들어오면 움직인다”고 말했다.

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개발행위 신고가 먼저인지 선별파쇄업 신고가 우선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온다. 이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할 때 골재채취법, 건설기계등록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장용지, 대지, 잡종지가 아닌 농지, 임야 등은 일시전용을 득하면 영업행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법 시설이나 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과 관련한 틈새도 엿보인다.

환경지도팀 관계자는 “우리는 주로 비산먼지와 세륜시설 이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간접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나가서 주의 조치를 하고 왔다”고 전했다. 그는 “시설 미비 등에 대한 단속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3일 취재결과, 이달초까지도 해당 업체에 없던 일부 방향의 펜스가 설치됐고 비어있던 세륜시설에 물이 채워져 있었다. 30여 분 동안 지켜본 결과 반출하는 덤프트럭의 극히 일부만 세륜장을 이용하는 것이 목격됐다. 부지 내에는 땅이 깊게 패인 넓은 저류시설이 보였고 방치된 건축폐기물도 목격됐다.

이와 관련해 업체 대표자 B씨는 “실질적 대표(C씨)가 따로 있다”고 밝혔다. 알려준 전화번호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B씨는 시설과 관련해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분(C씨)이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도 잘 안된다”며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C씨가 충주에 사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충북골재협회 관계자는 “타 지역업체가 들어와 지자체에 인허가신고를 거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골재상품을 이용하려면 지역업체 생산품을 이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한편, 골재채취법은 지난해 12월부터 불법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받는 쌍벌죄로 강화된 상태다. 1년여 전 지역업체 한 곳은 불허가 상태에서 골재를 생산하다가 적발돼 6개월의 영업정지 및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