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의 메아리] 국회 필리버스터를 향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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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국회 필리버스터를 향한 시선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1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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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충주·진천·음성 취재국장
김천수 취재국장

 

범법자들의 집단인 국회, 선거법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는 국회의원. 2019년 12월 24일. 이 시각 국회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서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규칙에 대한 토론이다.

4+1, 연동형, 캡, 석패율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등 국민들은 헷갈릴 지경이다. 서민들만 지치게 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게 만든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법이나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의 민낯에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감마저 차오른다. 진영 논리에 빠져 한 치도 양보없다. 거대 정당 여야가 양 극단에 서서 장검만을 들고 찔러대는 형국이다. 광화문이 그렇고 청와대 앞, 대검찰청 앞, 국회 앞, 국회 안, 언론 속이 다 그렇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올해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이제서야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최종 지역구 획정 기한은 지난 4월 15일까지 였다. 법적 시한을 8개월 넘긴 상태다. 그마저도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안건)을 거쳐서다.

이렇다보니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깜깜이 상태에서 지난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어떤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닐 수도 있는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은 이번만이 아니고 정례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범법의 폐단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선수로 뛸 그들에게 그 경기의 룰을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만들고 확정토록 선거법을 바꿔야 이런 행태를 고쳐갈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이마저도 한계성을 갖고 있기에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여야가 4명씩 동수로 구성한 획정위원 간의 의견 대립,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이 의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기에 획정위에서도 법적 시한을 넘기는 상황이 연출된다. 의결 조건을 과반수 찬성 요건으로 완화하고, 시한을 넘길 경우 처벌 조항을 삽입하면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자는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난감하다. 범법자들을 잡으려면(?) 그 법을 고쳐야 하는데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나마 내년 총선에서 꼼꼼히 따져 범법을 덜 할 선량한 인물을 선택해보자. 범법자를 줄이려면 선거법 개정 공약을 내놓는 후보자가 선택되도록 매니페스토 운동도 벌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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