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인 청주TP 토지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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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인 청주TP 토지보상가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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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옆 산지를 대로변보다 더 높게 책정한 감정평가의 미스터리
“뒤죽박죽 보상가격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들 항의 빗발쳐
강서2동주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강서2동주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테크노폴리스(청주TP)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확장부지의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청주TP는 첨단복합산업단지를 계획한다는 목표 하에 산업시설, 대규모 상업시설, 주거단지, 관공서, 학교 등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주TP2017113차 확장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지 내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설되고 스타필드 등 대형유통단지가 입점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자금대출(PF) 등에도 어려움이 따라 청주시가 지난해 2월 사업인정고시를 한 이후에도 사업의 진척이 더뎠다. 지난해 6()청주TP 측은 PF확정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은 여전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상가격 책정문제다. 청주TP 보상가는 청주시, ()청주TP, 토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각자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세 곳을 반영한 산술평균으로 책정한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N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감정평가가 시작됐다. 지장물조사를 받지 않은 주민도 대다수인데 청주TP에서 갑작스럽게 공문이 날아와 적잖이 당황했다고 답했다.

청주TP는 지난달 23일 각각의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금액을 적시한 우편을 발송했다. 문서를 통해 ()청주TP 측은 주민들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며 지장물건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 1월 말경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기이전과 관련해선 지난해 말까지 등기이전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있다고 홍보했다. 보상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만약 2필지를 갖고 있을 경우 2019년에 한 필지를 팔고 2020년에 다음 필지를 매각하면 양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주TP 측은 보상 계약을 한 후 토지 등을 스스로 인도하고 자진이주, 이전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약 15% 내외의 주민들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2동에 붙은 토지수용 반대 현수막
강서2동에 붙은 토지수용 반대 현수막

발전소 부지 등 일부만 높은 값

 

하지만 강서2동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상가격 통지 이후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을 하라며 지난달 30일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이 토지를 매각한 이유는 주민마다 확연히 다른 묘한 보상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 C씨는 북청주역 예정부지 인근의 과수원과 무심천 인근의 대지, 전답 등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대대로 이 곳 송절동에 거주하며 돈이 생길 때마다 주변 토지를 조금씩 매입했고 송절, 문암, 강서2동 등 전역에 조금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처음 청주TP사업이 발표된 이후에는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며 크게 반대했지만, 이제는 적절히 보상해주면 수긍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 보상가 책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그는 수용 대상에 포함된 북청주역 예정부지의 과수원 일부는 맹지라서 공시지가가 19만원에 불과했다. 청주TP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거래 문의조차 없었던 곳이다. 반면 무심천 인근의 토지는 대로변으로 평당 600만원을 호가하던 곳이었다. 인근에는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매각제의를 적잖이 받은 땅이다고 토로했다.C씨는 해당 부지를 팔지 않고 소유하며 여윳돈이 생기면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해볼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보상가 책정에서는 평당 약 140만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공시지가나 거래가가 대로변보다 훨씬 낮았던 과수원 부지는 약 1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책정가를 받은 것은 C씨 외에도 여럿이다. 이씨 종중회장 L씨는 선분양한 SK하이닉스 발전소 인근 토지들은 공시지가의 약 2.5배정도로 대략 170만 원가량 나온 것 같다. 반면 그렇지 않은 토지는 공시지가의 1.5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토지수용절차는?

 

토지보상은 미래가치보다 현시점을 기준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게 원칙이다. 주민들의 보상협의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보상에선 꼭 수용을 해야 하는 토지만 높게 책정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TP 관계자는 세 곳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산출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여전하지만 청주TP사업은 새해에도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사 선임 등을 거쳐 현재 보상액사정 및 보상내역이 통보된 상태다. 분수령은 2월말로 예상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3조에는 사업인정의 실효에 대한 조항이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이 실효되며, 이럴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결은 토지주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토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토지주들은 재결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고 재결평가를 거쳐 재결 보상액이 나온다. 만약 이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변호사는 청주TP사업은 2019228일 인정고시됐다. 예외조항과 상황별 판례들이 많아 법에서 정한 사업실효 조항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사업절차 진행에 있어서 2월말까지는 재결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상액사정에서 건물가격이 빠져있는 점은 논란의 여지로 남는다. 청주TP 측은 “1월말까지 지장물건 등 감정평가가 완료된 건에 대해 보상액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보상을 30일 거치면 대략 2월말 전에는 재결신청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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