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재‧보궐선거, “귀책사유 있는 정당 후보자 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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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재‧보궐선거, “귀책사유 있는 정당 후보자 내지마”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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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도당 성명서 발표…“6억원 선거비용 낭비초래”

내년 4월 총선에선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도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이뤄진다.

충북에서는 청주10과 영동1, 보은 등 모두 세 곳이다. 청주10에서는 민주당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피선거권도 10년 간 박탈당했다.

영동1은 자유한국당 당선자가 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보은도 민주당 당선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17일 현재까지 민주, 한국 양당은 해당 선거구에 6명의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또 다른 후보를 물색 중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공통경비를 빼더라도 청주10선거구 14000만원, 영동1선거구 1억원, 보은선거구 33000만원 등 6억원에 가까운 고유경비가 발생하며 이는 전적으로 충북도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충북도당은 다행히 민주당은 2014년 당헌당규 제96(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조항)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치른 재보선에서 이 같은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의당 충북도당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이제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대정신 앞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보궐선거를 유발한 2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충북도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청주10(공천심사 중)과 영동1(공천심사 완료)에 후보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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