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각하된 ‘음성LNG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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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각하된 ‘음성LNG발전소’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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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건설 절차 이행 본격화”

[충청리뷰_김천수기자]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되면서 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한국동서발전(주)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일부 반대주민이 제기한 ‘사업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돼 사업추진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충북 음성군 평곡리 일원에 추진되는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DEP(당진에코파워) 지분분할 및 흡수합병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한국동서발전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여론을 수렴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발전소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고의 친환경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2024년 12월 준공을 준수하기 위해 더 이상 지연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다음달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부지매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년에는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공사 등이 진행되고 2022년에 본공사를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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