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전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 증언대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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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전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 증언대에 세우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1.2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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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100여명 전‧현직 증인 2월에 소환
오창 후기리 소각장, 클렌코 소각용량증설 책임자 “답변하라”

[충청리뷰_박소영기자] 최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는 미세먼지 원인·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등 100여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성사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세특위는 지난 165차 조사특위에서 미세먼지 원인·실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같이 증인과 참고인들의 출석에 관한 안건을 채택했다.

최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원인·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등 100여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최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원인·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등 100여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6개 안건 책임자는 누구

 

미세특위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채택한 사항은 6가지다. 지역 최대 현안인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326일 시와 이에스지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작성 담당자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이 전 시장 등 당시 위 사업의 결재권자들과 청주시환경관리본부 퇴직 후 지역 내 폐기물(소각)처리업체에 취업한 전직 3명 등이다.

K씨는 환경관리본부장으로 퇴직한 후 클렌코에 취직했고, 환경정책과장 S씨도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 청소업무를 20년 동안 맡은 또 다른 K씨는 한세이프에 취직했다. 2015326일 시와 이에스지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작성 담당자는 현재 서원구청장이다. 또 이들 증인 외에 참고인도 채택할 예정이다.

미세특위는 이들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증인들은 220일부터 9일간 열리는 미세특위 6차 회의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이 전 시장의 출석시기는 226~28일께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같은 출석요구에 이 전 시장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조례) 10조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례 1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영신 미세특위 위원장은 미세특위에서 합목적성과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당시 문제의 사업을 결재한 팀장, 과장, 국장은 부르면서 시장은 부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총선용인 것 아닌가. 적어도 시장을 비롯한 환경 관련 공무원들은 이번 일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통합이후 청주지역 소각총량이 증가했다.
통합이후 청주지역 소각총량이 증가했다.

 

미세먼지 특위 활동 결과는

 

현재 청주시의회 미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0,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활동시기는 20194월부터 올해 630일까지다.

미세특위 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허가를 막아냈다. 강내면 연곡리에 있는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청주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적합통보를 업체에게 내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처럼 절차를 위반한 것을 미세특위 소속 의원들이 밝혀냈고, 결국 대청클린텍 신규허가 건은 201911월께 취소됐다.

이 위원장은 청주 청원 통합 이후 소각시설의 인허가 용량이 대폭 증가됐다. 행정을 하면서 적어도 사업과 사람간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세대 간의 적정한 환경용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청주시는 인허가를 쉽게 허용해주다보니 이 같은 사달이 났다. 현재 중간처리업 소각용량이 전국의 18%인데, 현재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것까지 다 합하면 25~28%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범덕 청주시장 또한 얼마 전 소각장의 신·증설에 대해서 강력 규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론 환경정책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전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영업정지를 단기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미세먼지 특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달라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5326일 시와 이에스지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는 당시 자원정책과장(현 서원구청장)이 작성한 문서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 협약서에는 '이에스청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청주시는 이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이에스청원은 오창읍 내에서 비교적 외곽지역인 후기리를 소각시설 건설지역으로 잡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3월26일 시와 이에스지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는 '이에스청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청주시는 이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3월26일 시와 이에스지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는 '이에스청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청주시는 이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뒤 오창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사회·환경문제로 등장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후기리 소각장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미세특위 관계자는 이 협약서만 없었어도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밀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되지도 못했다. 행안부에 질의를 받아 이 문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최근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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