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의 '청주고속터미널 특혜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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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의 '청주고속터미널 특혜 의혹' 사실 아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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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2일 입장 발표, 청와대도 "곽 의원에게 책임묻겠다" 밝혀
사진/ 청주시
사진/ 청주시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김정숙 여사 5000억원 의혹'설이 명절을 앞두고 청주지역을 강타했다. 그러자 청주시는 22일 곽 의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기자회견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이승훈 전 시장 때 이뤄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現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일반경쟁입찰의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된 것이고 낙찰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했다. 낙찰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당초 부지 매각시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임에도 청주시가 매각 당시 계약 조건을 어기고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위반사항이 없다. 감사원 감사 후 감사위원회 심의에서 2018년 11월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에 위법이 없어 불문 의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곽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7년 1월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고, 청주시장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한국당 관계자들이 특혜를 줬다는 것이냐.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다음과 같이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을 밝혔다.

❍ 16. 06. 21. :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원안가결) 행정재산 ⇒ 일반재산
❍ 16. 09. 22.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공유재산심의(원안가결)
❍ 16. 10. 28. : 공유재산관리 계획 청주시의회 의결
❍ 17. 01. 09. : 매각 입찰공고
❍ 17. 01. 17. : 낙찰자 선정(일반경쟁입찰/최고가 낙찰) ※ 1순위업체 단독응찰
❍ 17. 01. 20. : 계약체결
❍ 17.05.28.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제안서 제출
❍ 17.07.27.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서(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17.08.03.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 18.02.27. : 도시계획 건축 공동 위원회 자문
❍ 18.03.14. : 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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