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시…“이 벽을 파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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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시…“이 벽을 파괴하라!”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1.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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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의무 설치된 ‘비상용 경량칸막이’ 쉽게 파손 가능
"화재 시 이 벽을 파괴하세요!". 충북 진천소방서가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된 대피용 경량칸막이 홍보용 전단지.
"화재 시 이 벽을 파괴하세요!". 충북 진천소방서가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된 대피용 경량칸막이 홍보용 전단지.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동절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의무화 된 긴급 피난시설이 주목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992년 7월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베란다에는 비상용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세대 간 설치되는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재질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해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다.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파손하고 옆집으로 피신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선 경량칸막이 설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수납시설로 가려져 있기 일쑤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진천소방서는 설 명절을 즈음해 동절기 아파트 화재 시를 대비한 경량칸막이 시설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물건 적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단지 배부, 홍보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송정호 충북 진천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 확보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물건 적치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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