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개정 중개보조원 일자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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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개정 중개보조원 일자리 상실?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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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5만명 청주에 1100여명, 중개보조원 역할은 영업부장
8월 이후 광고행위 원천차단, 단순 사무원 역할만 해야

<공인중개사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됐다. 8월부터 시행예정인 법안은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열고 업무보조를 위해 채용하는 사람들이다. 관할 군·구청에 등록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전국에 5만여 명 청주에만 약 1100여명의 보조원들이 일하고 있다.

영업이 잘되는 공인중개사무소들은 4~5명씩 중개보조원을 채용한다. 중개사무실에서 대표인 공인중개사는 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중개보조원들은 홍보·영업활동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익은 보통 중개사가 60%, 보조원이 40%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비단 중개보조원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항간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한 적잖은 민원이 있었고, 법이 개정된 이후 청주시는 2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각 공인중개사무소에 전달했다.

본격적인 시행예정일인 8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다른 지자체들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표시·광고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계도기간을 거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광고에서 중개보조인 삭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은 아파트건 토지건 상가건 모든 매물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에 표시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금은 중개보조원의 이름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8월부터는 중개보조원의 이름을 건 광고는 원천 차단된다.

만약 기존에 광고 문구를 ‘A공인중개사무소 김 실장 (전화번호)’이라고 작성했다면 앞으로는 김 실장의 이름 자리에 대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오프라인에 남아있는 김 실장, 이 부장 등 중개보조원들의 광고물들도 수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순기능은 분명하다. 가명을 활용한 허위매물을 근절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중개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를 패싱하고 일을 추진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그렇게 되면 무허가 중개보조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청주의 1100여 명 일자리가 한순간에 위협받는다. 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 혹은 이유 등으로 중개보조원을 하고 있다. 동네의 토지 매물을 많이 알고 있지만 중개사무소를 열 여력이 안 되어 보조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78기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떨어져서 보조원을 하는 경우 등이다.

D공인중개사무소 최영운 대표는 중개보조원은 주로 상가나 토지 등의 물건을 관리한다. 능력 있는 사무장들은 스카우트되기도 하는데,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들은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청주에도 상가·토지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규모가 큰 중개사무소들이 약 10여 곳 있다.

 

중개보조원도 영업권 있다

 

대다수 중개보조원들은 공인중개사무소와의 수수료 문제로 자신의 물건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영업권이기에 물건의 공유는 자칫 권리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보조원인 N공인중개사무소 박정환 사무장은 관련법 개정은 필요한 일이지만 다 막아버리면 결국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자동차판매·보험처럼 기업 대표가 따로 있지만 대표가 모든 영업을 다하지는 않는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조금은 살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고 되물었다.

현행 개정안이라면 중개보조원들은 자신들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 모두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혹은 뜻 맞는 공인중개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법의 취지가 거래의 투명성이 목적이라면 담당 공인중개사무소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해당사무소의 직원이라는 것을 명시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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