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37번 국도, 부체도로 미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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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37번 국도, 부체도로 미설치 논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2.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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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해소해 주면 농사짓기가 쉬워져요”
부체도로 없이 막바지 공사 중인 37번 국도변 모습. 해당 농지주는 맹지가 해소될 기회를 달라는 요구지만, 사업처는 결정을 미루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체도로 없이 막바지 공사 중인 37번 국도변 모습. 해당 농지주는 맹지가 해소될 기회를 달라는 요구지만, 사업처는 결정을 미루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차선 국도의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건설되는 구간에 부체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37호선 국도가 지나는 충북 음성군 하노리 산79 일원.

해당 지번 등은 음성군 음성읍과 괴산군 소수면 사이를 지나는 새로운 3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일원 소유주 5∼6명은 국도와 접하는 도로가 없어 향후 농임업 활동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존 2차선 국도에서 해당 농토를 다니려면 사유지를 통해 어렵게 다녔다. 이번 국도 공사는 300미터 떨어진 곳에 새롭게 신설하는 구간으로 당연히 부체도로가 생길 줄 알았다는 것.

토지주 A씨는 “누가 봐도 부체도로가 생겨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아니냐”면서 “찾아가 봤지만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구간 감리 관계자는 “정식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다”면서 “기존에도 맹지였었다. 그렇다면 도로를 당연히 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 4일 음성군 관계자는 “정식으로 서류로 민원을 접수하면 사업처에 전달해보겠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구도로에서 해당 토지 쪽으로 포털 다음지도 상에는 소도로가 표시되지만, 네이버 지도에서는 표시되지 않고 있다.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어 맹지로 확인되고 있다.

맹지(盲地)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하고, 부체도로(附替道路)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진출입 도로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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