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퇴진운동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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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퇴진운동 가속화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2.1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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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명 주민소환투표 서명…선관위에서 결정 통보, 총선 후 심사 가능성 높아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을 추진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은 18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670명이 주민소환투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을 추진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은 18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670명이 주민소환투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퇴진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 군수 퇴진운동을 추진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18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670명이 주민소환투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수임인 65명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합법적이고 평온한 서명 활동을 진행했다. 반대 측의 전방위적인 방해에도 깨어 있는 보은군민은 기꺼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군정이 잘못될 때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 투표장에서 당당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826일 울산에서 열린 보은군이장단 워크숍 특강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정 군수는 뒤늦게 군민에게 사과했지만 그동안 독단적인 군정에 대한 불만이 이 일로 타올랐다.

급기야 보은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노동·문화·예술·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정 군수 퇴진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보은군선관위로부터 '보은군수 정상혁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아 지난 14일까지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일 선거관리위원 회의를 열어 서명서의 적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은 청주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선관위의 심사가 끝나면 일반 주민에게 열람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보정(補正)을 거쳐 유효한 서명인수를 뽑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 서명인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청구권자 총수(29432)154415명을 넘으면 주민소환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 처리된다. 또 서명인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보은군 전체 11개 읍·면 가운데 4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면 선관위는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정 군수에게 통지하게 되고, 선관위는 정 군수에게 서면으로 소명 요청을 하는 게 수순이다. 정 군수는 소명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

한편, 이번 정 군수 주민소환투표 여부는 시간이 촉박해 4·15 총선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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