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위 증언대 오르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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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위 증언대 오르는 공무원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2.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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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일까지 진행, 이승훈 전 시장과 부시장 소환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 업무 담당자 조사해

[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의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청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실태를 파악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미세먼지 특위는 6차 회의를 열고 증인 16(중복 포함 26), 참고인 39명 등 55명을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26~28일에는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른다. 이 전 시장에게는 26일 출석을 통보했다.

미세특위 6차 회의에서는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326일 청주시와 사업시행자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당시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권한대행을 맡은 이범석 전 부시장과 환경부서장에서 퇴임 후 폐기물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진 퇴직 공무원의 증인 채택을 놓고는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따라서 현직에서 인허가 업무를 맡았다가 취업 후 같은 업무를 했는지 등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이번 특위에선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행정사무의 연속선상에서 관련 국·과장은 전원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위의 권한을 넘어선 채택 범위 확장은 어렵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결국 이들은 모두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영신 미세먼지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위에선 환경정책의 맥을 짚고 싶다. 청주시가 왜 소각장의 도시가 됐는지 관련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통해 경위를 들으려 하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난다면 향후 고소고발도 강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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